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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52103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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