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부1211 (1994.05.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제시공자임을 사실확인한 바 있음에도 동 확인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제시공자로 보아 과세한 데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외 OOO이 양산군 웅산면 OO리 OOOOOO 소재 『OO실업양산공장』의 신축공사계약을 90.3.29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체결하고 90.5.18 부터 90.9.25 까지 공사비 272,500,000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공사계약서상 시공자로 나타나는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자료상에 불과하고 실제시공자는 청구인이라 하여 청구인이 쟁점공사비 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93.7.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3,425,000원(’90년 제1기분 24,000,000원, ’90년 제2기분 9,425,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 이의신청과 93.11.20 심사청구를 거쳐 94.3.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공장신축공사는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직접 시공하였고 청구인은 동 신축공사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을 뿐인데도 세무공무원의 강요에 의하여 사실과 달리 작성된 청구인 및 건축주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을 실제시공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공사장의 현장소장으로만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창원세무서장의 세금계산서 추적조사결과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자료상으로 판명된 업체이고,
둘째, 청구인이 90.1.1 OO개발이라는 상호로 건설업(건축·토목)을 개업한 사업자임이 확인되는 점에서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신축공사장에서 단순히 현장소장으로만 근무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셋째, 이 건 공장의 건축주인 청구외 OOO이 실제시공자가 청구인임을 밝히고 있고 청구인 역시 실제시공자임을 사실확인한 바 있음에도 동 확인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제시공자로 보아 과세한 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공장신축공사의 실제시공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인지
나. 사실관계
청구인은 이 건 공장신축공사의 시공자가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고 청구인은 단지 동 공사장의 현장소장으로만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91.5.6 종합건설면허가 취소된 업체로서 창원세무서장에 의하여 92.10.6 창원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임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90.1.1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O동 OOOOOO에서 OO개발이라는 상호로 건설업(토목·건축)을 개시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공사장에서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셋째, 이 건 공장의 건축주인 청구외 OOO이 공사도급계약은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체결하였으나 실제시공자는 청구인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넷째, 청구인 역시 위 법인으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이 건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하자 위 확인서가 사실과 달리 작성되었다고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공장의 실제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