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01 2016가단1062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6,600,621원 및 그 중 412,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86,600,621원 및 그 중 412,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