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중1317 (2015.06.2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외상매입 후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통장으로 이체받으면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ㅇㅇㅇ의 통장으로 이체하였고, ㅇㅇㅇ는 바로 잔액 없이 현금을 출금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매출처와의 거래에서 마진이 없거나 손해가 발생한 거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3.18. 경기도 OOO에서 비철, 고철수집·판매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면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을 OOO으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 143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 79매(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매출금액 및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2014.12.1.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을 실제 매입하여 판매하는 실질사업자이고, 허위 유통구조상의 도관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은 납품상의 지위에 있는 쟁점매출처와 사업관계상 중간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금력과 OOO 수집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2014년 3월 개업이래 대표자 외 상시 3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사업장이 경기도 OOO 외곽에 위치한 관계로 주변에 식당이 없기 때문에 직원 및 회사에 물건을 납품하는 운송기사와 중장비 기사 등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방 아주머니를 고용하여 구내식당도 운영하고 있으며, 조사청의 조사가 종료된 현재도 OOO을 매입 및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실지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5톤 트럭 차량으로 운반이 가능한 물량 단위로 동 스크랩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설치된 계근대에서 OOO의 등급별로 구분하여 계량하면서 촬영한 사진이 첨부된 계량증명서를 발급하고, 상위 납품상에게 매출하는 때에도 납품상의 사업장에 설치된 계근대에서 OOO을 등급별로 중량을 측정하면서 촬영된 사진이 첨부된 계량전표를 수령하는 등 모든 거래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으며, 최종적인 OOO의 납품중량 및 대금은 납품상의 계근전표에 의해 확정되어 구리전용계좌를 통해 일별로 정산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소유 차량이 아닌 외부 트력으로 운반시에는 운송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운송료를 구리전용계좌에서 송금하고 있다.
(다) 조사청에서 조사기간 중에 청구법인의 사업장이나 상대거래처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실제 OOO 거래현장을 직접 조사하면 실물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거래상대방이 보관하고 있었던 거래증빙서류와 관련 금융자료를 모두 입수하여 확인하고도 허위 유통상의 가공증빙이라 간주하였는데, 이는 실제 이루어진 거래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잘못으로 국세공무원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OOO을 매입한 거래이고, 가공매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쟁점매입처는 경기도 OOO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비철을 전문으로 수집하여 판매하는 업체로 청구법인은 2014년 3월에 개업한 후에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표자인 이OOO와 면담하고 사업장 시설 등을 확인한 후에 이OOO가 많은 물량의 OOO을 확보할 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쟁점매입처로부터 OOO 물량을 납품받기로 하고 2014년 4월부터 OOO 물량을 매입하기 시작하였다.
(나) 쟁점매입처에서 OOO 물량을 1차적으로 수집하여 청구법인에게 구매의사를 타진하면 납품단가를 협의한 후에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쟁점매입처의 계근표와 OOO을 인수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설치된 계근대에서 OOO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재계량하여 매입하게 되고, 매입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계근과정은 모든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계근과정의 사진이 첨부된 계량증명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매입처에 지급하고, 1부는 청구법인에서 보관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계근한 OOO 물량은 바로 매출처인 쟁점매출처와 단가협의 후에 납품되고, 동 매출처의 계근대에서 재차 계근하여 OOO을 등급별로 최종적인 중량을 확정한 후에 청구법인이 납품과정의 사진이 첨부된 계량전표를 수령하여 거래증빙으로 보관하며, 쟁점매출처에서 최종 확인된 중량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쟁점매입처에서도 동일 중량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세금계산서 교부 후에 납품대금은 청구법인의 구리전용계좌로 바로 입금되어 쟁점매입처의 구리전용계좌로 매입대금이 지급되고, 관련 부가가치세는 국고계좌로 이체되어 거래를 종료하게 된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모든 거래에 대해 거래증빙 및 금융증빙을 갖추고 있고, 동 매입처 외의 다른 모든 매입처에 대해서도 동일한 증빙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거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발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실제 OOO을 납품한 실질거래이고, 가공매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쟁점매출처는 실지 OOO을 유통하는 정상업체로서 청구법인이 납품하는 물량에 대해 OOO을 등급별로 계근하는 납품과정을 촬영하는 절차를 거친 후 계량전표를 발급하고, 청구법인은 계량전표에 맞추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쟁점매출처는 청구법인의 구리전용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며 관련 부가가치세는 국고계좌로 입금되어 거래가 종료된다.
(나) 쟁점매출처는 국내 유통구조상 납품상으로서 OOO 재고를 비축할 수 있는 자금력을 지니고 제련소에 OOO을 최종 납품하는 업체로서 납품상으로부터 OOO을 매입한 제련소는 이를 원료로 하여 동괴를 만들어 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만약 청구법인이 납품상인 쟁점매출처에 판매한 OOO 거래가 가공이라면 쟁점매출처에서 OOO을 매입하여 동괴를 제조하는 제련소가 판매하는 OOO은 가공이라는 것으로 귀결되고, 이는 국내 동제품의 실지 유통과정을 무시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실질거래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유가 없다.
(가) 쟁점매입처는 OOO 주식회사가 폐업한 자리에 2014.2.12. OOO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OOO세무서 조사과에서 조세범칙 조사결과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판정하여 고발된 업체이다.
(나) 쟁점매입처 대표인 이OOO는 OOO 주식회사에서 권OOO으로부터 급여를 받던 직원으로 OOO 주식회사 폐업 후 동일 장소에 간판만 쟁점매입처로 바꿔 청구법인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에 달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OOO은 하루 거래대금이 OOO에서 몇 OOO이 되는 고가의 품목으로 이OOO는 OOO 도매업을 영위할만한 재산능력이 없고,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전액 현금인출하고 있다. 또한, 일부 거액의 거래대금 현금인출시 은행출금전표상 본인의 필체가 아닌 타인의 필체가 있어 질문한 바, 본인의 필체가 아니라고 답변하면서도 자신의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맡긴 자에 대해 끝까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OOO는 OOO을 형제들에게서 현금으로 빌려 OOO 주식회사를 인수했다고 하나, 진술 외에 빌린 자금 및 지급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형제들이 사업자금을 빌려주면서 모두 거액의 금액을 현금으로 찾아 빌려주었다는 것도 비상식적인 답변으로 거짓 진술로 보이며, 권OOO은 문답서에서 이OOO로부터 OOO 주식회사 시설매각대금으로 OOO을 현금 수령하여 OOO과 절반씩 나누었다고 진술하여 양·수도에 따른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또한, 이OOO가 실제 OOO 주식회사 시설을 인수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실사업자라면 자신의 통장에서 몇 OOO에 달하는 거래대금을 여러 차례 현금 인출한 타인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대리인이었다고 진술할 수 있음에도 끝까지 누구인지 밝히지 않는 것은 이OOO 자신이 실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 이OOO가 아닌 타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출금전표상 필적과 이 건 조사시 1차 문답에서 징취한 권OOO의 필적이 육OOO 동일인의 필적으로 보여 OOO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에 문서감정을 의뢰한 결과,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회신을 받았고, 이OOO가 현금 출금한 타인을 끝까지 밝히지 않은 점 및 문서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이OOO는 쟁점매입처의 OOO여자일 뿐이고, 권OOO이 실사업자인 것으로 보인다OOO의 OOO은행 계좌의 금융거래현장확인 결과, 2014.3.24.부터 2014.6.30.까지 124백만원의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입금액들로 보아 이병호 통장의 현금인출액 중 일부가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마) 거래대금 흐름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외상매입 후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통장으로 이체받으면 즉시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이OOO의 통장으로 이체하였고, 이OOO는 바로 잔액없이 현금 출금하는 형태로 거래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OOO의 일반적인 상관행에 어긋난다. 또한, 세금계산서의 흐름을 보면, 청구법인이 매출처에 OOO인도 후 매출처에서 계량을 확정하고 통보해 주면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맞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 품목별 계량 및 단가를 통보해 주면 쟁점매입처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는 형태로 매입보다 매출세금계산서가 더 먼저 발행되어 서로 거래증빙을 맞추고 있다.
(바) 청구법인은 매입시 계근과 거래증빙을 모두 보관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이OOO는 별도 세무조사에서 기 자료상으로 판정된 자로 자신 소유의 물건을 매입·매출하여 이익을 창출하려는 정상사업자로 볼 수 없고, 권OOO이 직접 이OOO 통장에서 일부 거래대금을 현금 인출하고 있으며, 실사업자라면 마땅히 자신에게 귀속시켜야 할 거래마진을 권OOO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OOO는 실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자등록 및 통장개설을 통한 은행업무를 보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에 따른 대가를 받는 명의위장사업자로 보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된 거래금액을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계량표, 운송내역, 대금이체 등을 근거로 OOO을 실제로 판매하는 실질사업자로 허위유통구조 속의 도관업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유가 없다.
(가)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상 거래일자별로 매입 대비 매출 마진을 보면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는 6차례 1kg당 OOO의 마진을 취한 것 외 모든 거래에서 1kg당 OOO 마진이고, 아예 마진이 없거나 손해가 발생한 거래형태도 있다. 실제 OOO거래 관련 매입 대비 매출 부가율을 보면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0.29%로 이는 실제 거래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정상사업자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자기 소유가 아닌 OOO에 대해 쟁점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간판업체 역할을 하는 것이며, 1kg당 OOO의 고정마진은 세금계산서 발행 역할에 대한 대가 성격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동일 날짜에 동일 품목을 쟁점매출처와 타 거래처에 판매한 경우가 있어 비교해보면 쟁점매출처에는 거래마진을 1kg당 OOO으로 고정시켜 타 거래처보다 낮게 책정한 판매단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는 쟁점매출처와 1kg당 OOO으로 거래이익을 고정시킨 유통구조로서 OOO 업계에서 1kg당 OOO 이상의 마진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정상사업자가 아니라는 반증이며, 1kg당 OOO은 도관업체 역할(가공세금계산서 수취·발행)에 따른 수수료로 봄이 타당하다.
(다) 쟁점매출처에서 최종적으로 중량 및 단가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해주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통보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구조에서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처 판매분과 타 거래처 판매분을 구분하여 동일 품목에 대해 1kg당 OOO 차이나게 단가를 책정해 주었다는 것은 쟁점매입처 역시 이익을 추구하는 정상사업자가 아니라 허위 유통구조 속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역할을 하는 위장사업자라는 증거이고, 청구법인은 단가책정에 어떤 권한도 없이 쟁점매출처에서 통보해 주면 그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1kg당 OOO의 마진이 발생하도록 쟁점매입처에 중량 및 단가를 통보해 주면 쟁점매입처 역시 그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어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은 허위 유통구조속의 폭탄업체와 도관업체로 판단되며, 이러한 구조는 쟁점매출처까지 공모하지 않고서는 발생할 수 없는 유통구조라 할 것이다.
(라) 권OOO은 고액체납자로서 본인이 투자했다고 한 청구법인의 설립자금(2014.3.24. 김OOO OOO은행계좌 현금입금액 OOO)부터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 역시 자금력이 없어 매입대금도 쟁점매출처에서 대금을 주어야만 지급하는 형태이며, 자금이 부족하면 차입약정이나 아무런 담보없이 쟁점매출처에서 자금을 대여해 주고 있다. 쟁점매출처로부터 청구법인의 통장에 대금이 입금되면 청구법인은 바로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이OOO의 통장에 이체하고, 이OOO가 통장잔액없이 전액 현금출금하는 형태로 대금흐름에 있어서도 청구법인을 경유하는 형태로 자금이 흘러가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부담은 전혀없이 쟁점매출처의 자금으로 모든 대금이 집행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청구법인의 OOO을 실제로 공급한 것이 아니라 쟁점매출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것으로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도관업체의 형태이다.
(마) 청구법인은 안OOO의 OOO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으로 보아 주금가장납입을 통해 설립된 회사로 의심되고, 주금가장납입은 「상법」제628조에 따라 형사처벌되는 사항으로 통상 이렇게 설립된 회사는 자료상 등 범칙행위를 하기 위해 설립된 경우가 많으며, 대규모로 OOO을 취급하는 쟁점매출처 입장에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므로 쟁점매출처 사주인 신OOO이 자신 소유의 토지를 사업장으로 임대해 주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개업하자마자 3개월 동안 쟁점매출처인 단일 거래처에 OOO의 물량을 공급하였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거래구조였다고 볼 수 있으며, 권OOO은 “물건을 확보하면 단가가 더 높은 판매처가 있어도 어차피 쟁점매출처에 보내지 않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라는 문답에서 “그렇다”고 진술하였고, “이렇게 낮은 마진을 보면서 쟁점매출처와 거래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문답에서 “회사사정이나 시스템을 볼 때 쟁점매출처에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라고 진술하는바, 이는 이익을 추구하는 정상사업자가 아니라 당초부터 쟁점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위장사업자라 판단되며, 출고시 계근하고 납품과정을 촬영하는 것은 자료상 조사에 대한 준비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장현황, 주주현황(주식 양수도 내용) 및 관련인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세적상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도 OOO로 현장확인한 바, 동 소재지는 약 350평 부지에 계근대와 차량 1대, 야적장, 창고, 사무실 등이 있고 사무실 구비 정도 및 직원 현황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후 실제 사업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의 2014.6.30. 현재 주주현황 아래와 같고, 안OOO(전 대표이사)이 2014.5.14. 보유지분 8,400주 전부를 김OOO에게 양도하고, 김OOO은 청구법인의 100% 지분을 갖게 되었으나 사실상 지분의 실질적 권리자는 김OOO의 배우자인 권OOO으로 나타난다.
OOO으로 자신의 명의를 할 수 없어 배우자인 김OOO을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김OOO은 매입·매출 거래에 대해 알지 못하고 명의상 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은행업무 정도를 할 뿐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으며, 김OOO OOO은행 통장에 입금되고 있는 현금 입금액 등 거래내역에 대해 질문하자 동 계좌는 권OOO이 통장,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를 소지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마) 권OOO은 OOO 업종에 오랜 기간 종사한 자로 아래와 같은 사업이력을 가지고 있고, OOO 운영시 2008년 제1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부터 미납되어 조사종결일 현재 총 OOO이 체납 상태이며, 권OOO은 청구법인의 매입·매출 모든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수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국세청 조사국에서 기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OOO(주)의 실행위자로 밝혀져 고발된 자로 청구법인 역시 권OOO이 세금계산서 수취·발행, 자금관리 및 거래 전반에 대한 업무를 집행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을 총괄한 실행위자로 조사되었다.
OOO
(바) 권OOO은 문답서에서 고액체납의 발생경위가 2006년부터 누적된 체납이고 OOO 개인사업자 의제매입 관련하여 추징금을 받았으며, OOO 주식회사를 홍OOO과 동업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의 임직원은 세금계산서 발행 및 통장대금 이체업무를 하는 김OOO, 밥을 해주는 박OOO, 현장에서 일하는 이OOO가 있었으며, 2014.4.4. 쟁점매입처로부터 OOO의 첫 OOO매입대금은 쟁점매출처에서 받아 지급하였고, 2014년 4월에는 대부분 청구법인에게 하차없이 계근만하여 직송하였으며, 실제 쟁점매출처에서 일부 반품이 있는 경우 쟁점매입처에 가져다주었고, 돈이 부족하여 차입약정서 없이 쟁점매출처로부터 자금을 빌린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사) 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은 문서감정서(2014.10.22.)에서 이OOO가 출금한 전표 사본에 기재된 필적이 권OOO이 작성한 대조자료에 기재된 필적과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1kg당 마진이 OOO 이하인 거래, 청구법인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부가율 및 쟁점매출처와 타 매출처 판매단가 비교내역은 아래 <표1>·<표2>·<표3>과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가 OOO세무서장의 조세범칙 조사결과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판정되어 고발된 점, 쟁점매입처 대표인 이OOO는 OOO 주식회사에서 권OOO으로부터 급여를 받던 직원으로 OOO 주식회사 폐업 후 동일 장소에 간판만 쟁점매입처로 바꿔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에 달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OOO국세청 장의 문서감정결과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이OOO 명의로 출금된 전표상 필적과 권OOO의 필적이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회신한 점, 권OOO이 입·출금을 관리하고 있는 김OOO의 OOO은행 계좌의 금융거래현장확인 결과 2014.3.24.부터 2014.6.30.까지 OOO의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입금액들로 보아 이OOO 통장의 현금인출액 중 일부가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고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외상매입 후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통장으로 이체받으면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이OOO의 통장으로 이체하였고, 이OOO는 바로 잔액없이 현금 출금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매출처와의 거래에서 6차례 1kg당 OOO의 마진을 취한 것 외 모든 거래에서 1kg당 OOO의 마진이고 아예 마진이 없거나 손해가 발생한 거래형태도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