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16311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5,569,094원 및 이에 대한 이자 5,172,800원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5,569,094원 및 이에 대한 이자 5,172,800원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