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및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관0155 | 관세 | 2010-12-02
[청구번호]

조심 2008관0155 (2010.12.02)

[세 목]

관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물품에 대하여 ㅇㅇㅇ 관세당국에서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함에 따라 우리나라 과세당국에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FTA 관세특례법 제9조【원산지결정기준】/FTA 관세특례법 제12조【원산지 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FTA 관세특례법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따른결정]

조심2017관0142 / 조심2017관0147

[주 문]

OOO세관장이 2008.9.4.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2007.6.11.)호 외 2건으로 OOO 등으로부터 Gold Ba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OOO이라고 표시된 원산지신고서를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고「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FTA FTA 협정”이라 한다)에 의한 한․EFTA FTA 협정세율 0%(이하 “협정세율”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OOO은 2007.9.7. OOO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 검증을 요청하였고, OOO 관세당국은 2008.3.7.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행하였다고 회신하였으며, OOO이 2008.3.31. 각 세관에 추징을 지시OOO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3%)을 적용하여 2009.9.4.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OOO가 원산지인 물품에 해당한다.

OOO 관세당국이 OOO 관세관국에 원산지 조사를 의뢰하고 그 확인결과를 통보받은 내용을 보면, 제조자가 OOO 관세당국에게 한․EFTA 협정 부속서Ⅰ 부록2에 규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자인한 내용이 전부인데, 과연 제조자가 동 협정 부속서Ⅰ 부록2의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HS 6단위 변경기준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있고, 쟁점물품이 동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의하면 명백히 OOO산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으며,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해당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지 아니한 양국 관세당국의 처사는 합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2)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다

청구법인은 세계적인 금융회사로부터 OOO산이라는 원산지신고서를 제공받아 이를 기초로 수입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신고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이 그 원산지증명서의 진위까지 확인하여 수입신고하기는 어려운 만큼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OOO로 볼 수 없다

쟁점물품과 같은 소호(HS 7108.12호)에 분류되는 비원산지재료가 제조에 사용되지 않았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것인바, 원산지 검증권은 수출국 관세당국에 있으므로 수출당사국이 우리나라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요청에 대하여 원산지가 잘못 발급되었다고 회신함에 따라 협정관세를 배제한 본 처분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논란은 관련이 없으므로 수출당사국의 원산지 검증 회신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적용받았던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족납부한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2)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

본 건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본세와 더불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으로 관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2)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FTA 관세특례법

제9조(원산지결정기준) ①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때에는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2. 당해 물품이 2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가. 당해 물품의 품목번호(「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물품의 생산, 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품목번호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당해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 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제12조(원산지 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의 범위 안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그 밖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의 적정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2.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내용에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2)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4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요청) ①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요청은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때에 한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요청서와 함께 수입자 또는 그 밖의 조사대상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원산지증빙서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 및 요청사항

2. 당해 물품에 적용된 원산지결정기준

3. 원산지의 확인결과의 회신기간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수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의 확인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원산지 결정의 기준) ② 법 제9조 제3항 및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2〕EFTA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1. 원산지 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나. 2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각 목 및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Ⅰ의 제5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는 물품 및 원산지 인정요건은 제3호와 같다. 이 경우 제3호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3.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제1호 나목 관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