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1392 (2009.08.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처를 통하여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재화에 해당될 경우라도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따른결정]
조심2011중1711 / 조심2013중1245 / 조심2013중294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상호로 의료용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6년 제2기 및 2007년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1,554,170천원(2006년 제2기분 759,528천원, 2007년 제1기분 794,642천원)상당의의료용 특수주사바늘(이하 “쟁점물품”라 한다)을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 에게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결과,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의 거래는 청구인이 수출품인 쟁점 물품을 제조하여 수출업자인 쟁점거래처에 공급하는 국내거래인바,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서류로 제출되어야 함에도, 동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쟁점물품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2008.1.14.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1,743,540원과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4,747,1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물품을 제조하여 쟁점거래처를 통하여 전량 미국으로 수출하였고 법정신고기한내에 쟁점 거래처의 수출품구매확인서와 한국외환은행 선릉지점의 수출대금입금확인서에 의하여 영세율매출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적법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인이 신규직원의 업무실수 등으로 구매확인서를 제출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매확인서는 수출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서류에 불과한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공급한 쟁점물품이 수출된 사실은 쟁점거래처의 수출경위서, 수출신고필증을 비롯한 납품사실증명원 및 임가공계약서 등 여러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결과, 수출하는 재화로 부가 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등 부가가치세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거래처를 통하여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재화에 해당될 경우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영세율을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① 법 제11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②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을 제외한다]
제64조【예정신고와 납부】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의3.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의 경우에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사본(「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통하여 제출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쟁점물품 거래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구매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 하고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실제 수출되었 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 적용대상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4조 제2항 제1호 에는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 하는 재화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제3항 제1의3호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영 제24조 제2항제1호및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의 경우에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를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2007년 9월 청구인에 대하여 한 환급현지확인 조사복명서를 보면,쟁점물품이 수출하는 재화임이 쟁점거래처의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증명서,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 되나,청구인은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매출 951,969천원 중 759,528천원(2006년 제2기)과 843,408천원 중 7794,642천원(2007년 제1기)에 대하여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 난다.
(3)「부가가치세법」상 수출하는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국제간의 재화를 거래함에 있어 생산·공급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이중 과세를방지하고, 수출업자의 자금부담을 경감하여 수출촉진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등에 취지가 있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경우에도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일종의 특혜라고 할 것인 바,조세감면 및 영세율 적용 등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세법규정은 변칙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에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까지 실질 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특성을 배제하는 결과가 되어 위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청구인은 신규직원의 업무실수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였음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시 구매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쟁점물품이 수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영세율 관련 법령상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되는 재화를 영세율로 적용받기 위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세율 제도는 일반거래와는 달리 예외적,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특혜로서법률에정한 요건을갖춘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