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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4. 18:30 경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병 천 순대 국밥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안라인에 이미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근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주취정도도 대단히 높음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음주 운전의 경위, 종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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