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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2812 | 부가 | 2007-09-13
[사건번호]

국심2007중2812 (2007.09.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계좌이체된 금액과 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과 차이가 많이 나고 영업사원의 외상매출장 또한 그 장부상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이 과세기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전액 현금으로 수금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OOOOOOO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유통과정세무조사에서 동 법인이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2004년 제1기, 2004년 제2기,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에 각 공급가액 12,918천원, 12,450천원, 26,368천원, 11,880천원 합계 63,616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상품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과소 발행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입신고 누락금액으로 보아 동종업종의 전국평균부가가치율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2007.3.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1,904,500원, 2004년 제1기분 1,906,660원, 2004년 제2기분 3,886,590원, 2005년 제1기분 1,684,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6. 이의신청을 거쳐 2007.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당의 공급가액만을 거래하였을 뿐 쟁점금액 상당의 식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청구외법인 대표자인 윤OO의 소명확인서와 영업사원 김OO의 진술서, 2003년 제2기에 영업사원에게 송금한 은행계좌내역 및 청구외법인이 보관중인 2004년 제1기~2005년 제1기의 외상매출장에 의해 확인되는데도 쟁점금액 상당의 식품을 무자료 매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매출대비 세금계산서 신고금액 차이에 대한 소명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과 일보매출(전산매출) 금액과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영업사원이 영업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목표달성이 어려워 청구인에 허위(가매)로 판매했다” 고 소명하고 있고, 김OO의 진술서에 따르면 당시 영업사원에게 할당된 판매목표량을 채우기 위하여 영업구역이 아닌 지역에 무자료로 판매하고 판매일보상으로는 기존거래처에 판매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소명확인서 및 진술서는 일보매출에 대한 실제 매출처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는 청구인이 이체한 금액과 세금계산서 수취공급대가와 차이가 나고 대금결제가 전액 계좌이체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인 김OO의 거래처별 외상매출장에도 상품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이 과세기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액 현금으로 수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소명확인서 및 영업사원의 진술서는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금융거래자료와 영업사원의 외상매출장은 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과의 차이가 나고 현금거래를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상품매입 신고누락 사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 상당의식품을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창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항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식품을 무자료로매입하여 매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에서 2001.6.5. ‘OOOO’이란 상호로 라면·과자 도소매업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유통과정추적조사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6년 7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동 영업소 사무실 PC상의 일보매출 원시자료를 확보한 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과 일보매출을 상호 대사한 바, 고액의 거래처 중 청구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과소발행 및 무자료 매출분이 확인되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징구한 자료 중 ‘매출대비 세금계산서 신고금액 차이에 대한 소명확인서’에 따르면,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과 일보매출(전산매출) 금액과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영업사원이 영업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목표달성이 어려워 청구인에 허위(가매)로 판매했다고 등록하였기 때문이다”고 기재되어 있고, 영업사원 김OO의 진술서에는 “청구인의 OOOO을 담당하였던 기간은 2003년부터 2004년 초까지이며 당시 영업사원에게 할당된 판매목표량을 채우기 위하여 영업구역이 아닌 지역에 무자료로 판매하고 판매일보상으로는 기존거래처에 판매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업장 OOOO에도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으나 정상판매량을 초과하여 매출금액을 계상한 금액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나타나고 있는 바, 위 소명확인서 및 진술서는 일보매출에 대한 실제 매출처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그 사실이 확인되지는 아니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배우자인 남OO의 예금계좌거래내역서(OOOOOOOOOOOOOOOOOO)에 의하면,청구인이 전OO에게 2003년 제2기 중 4회에 걸쳐 13,300천원을 이체한 내역이 나타나나, 세금계산서 수취공급대가인 17,317천원과의 차이가 4,017천원으로써 대금결제가 전액 계좌이체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인 김OO의 거래처별 외상매출장(영업장부)에는, 2004년 제1기에 장부상 공급가액이 8,166천원인데 비해 세금계산서교부금액은 14,659천원으로써 6,493천원의 차이가 나고 2004년 제2기에 장부상 공급가액이 15,946천원인데 비해 세금계산서교부금액은 8,583천원으로써 7,363천원이 차이가 나며, 2005년 제1기에 장부상 공급가액이 24,072천원인데 비해 세금계산서교부금액은 24,836천원으로써 764천원의 차이가 나는 바,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의 거래처별 외상매출장과 상품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이 과세기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액 현금으로 수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의 소명확인서에는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금액과 일보매출 금액과의 차이는 영업사원이 영업목표를 달성하고자 청구인에게 허위로 판매했다고 주장만 할 뿐 그 허위판매량이 다른 거래처로 판매되었다는 구체적인 언급과 증빙이 없으며 또한, 영업사원의 진술서 역시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찾아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자료는 2003년 제2기 거래대금 중 일부로서 계좌이체된 금액과 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과 차이가 많이 나고 영업사원의 외상매출장 또한 그 장부상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이 과세기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전액 현금으로 수금한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이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식품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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