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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1고단131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6. 13. 17:35 경 경기 군포시 부곡동 395 소재 한국도로 공사 안산 지부 부곡 영업소 앞 검문소에서 C 차량의 제 5 축에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여 11.2 톤의 물품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전원 재판부 결정 ]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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