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공갈, 폭행의 점) 가) 이 사건 공갈 범행의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그 이외에 공갈 범행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을 폭행하는 F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F가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무고의 점)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I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I이 피고인과 D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등의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군산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여 I을 무고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무고의 점)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3. 군산시 C 센터 1 층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I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I 은 F, D과 공동하여 2014. 3. 1. 피고인을 폭행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I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군산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원심 법정에서 I이 싸움현장에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