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0352 (2010.03.25)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고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과세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납세의무자】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11.30.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종합부동산세 37,582,450원(2009.1.7. 32,113,720원으로 감액경정)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009.11.2.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종합부동산세 30,784,24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7.11.15. OOO OOO OOO OOO OO OO O,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2007년 종합부동산세 30,784,24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가 2009.8.24. 이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11.2. 청구인에게 2007년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나.처분청은 2008.11.30.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2008년 종합부동산세 37,582,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세법개정에 따라 2009.1.7. 32,113,72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보존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물의 신축이 불가능한 관계로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귀책사유는 없는데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것은 부당하므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2007년과 2008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 【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제13조 【과세표준】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토지의 2007년 종합부동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은 3,787,410,000원이고, 2008년 종합부동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은 3,877,230,000원으로 각각 3억원을 초과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보존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물신축이 불가능하여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로 소유할 수 밖에 없었고, 청구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개별공시지가를 올려 놓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 것은 부당하므로 이미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전액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고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과세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 및 제61조 제1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에 대한 2008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와 이의신청결정서 및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8.11.30. 2008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하고 2009.1.7.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2008년 종합부동산세를 감액경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로부터 361일이 도과한 2009.11.2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09.12.19. 처분청으로부터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2010.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5)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보존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물의 신축이 불가능하였고, 청구인의 귀책사유는 없는데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여 종합부동세가 부과된 것은 부당하므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이 건 종합부동산세는쟁점토지의 2007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법」에 의거적법하게 부과된 것이므로 이와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한편, 2008년 종합부동산세 32,113,720원은청구인이 처분청의 결정·고지일인 2008.11.30. 부터 90일을 도과하여 2009.11.26.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불복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이 건 심판청구도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