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0353 (2008.06.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가 직접 경작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이상 다툼이 있는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당해 농지의 양도소득은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따른결정]
조심2014전16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7.4. OOO 369 전 2,809㎡(이하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10.31. 쟁점농지를 양도한뒤 2006.11.3. OOO 615 답 1,971㎡(이하 대토농지 라 한다)를 취득하며, 2007.5.31.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당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할 목적으로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한 만큼 쟁점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또한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연접하는 시·군·구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아 당해 농지 양도소득을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8.1.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304,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는 근로소득자이지만 3교대로 근무하면서 경작에 필요한 각종 농기구를 매입하여 쟁점농지를 실제경작한 사실이 농지원부,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농자재구입 영수증, 자경증명발급신청서,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등록증과 관련한 금융거래자료, 정미소도정 사실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취학문제 때문에 가족(배우자와 자녀)을 OOO아파트 306-1204에 둔 상태에서 본적지인 OOO 127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한사실이 OOO수도사업소 개인별 수납 및 미수조회내역서, 한국전력 OOO지점 전기요금수납사항, 각종 우편물,현장사진 등에 나타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뒤에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당해 농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의 면적인 대토농지를 취득한 만큼, 청구인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할 목적으로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당해 농지의 양도소득을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양도 및 취득요건, 면적요건, 경작요건 및 거주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에 당해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양도 및 취득요건과 면적요건을 충족한 반면 경작요건과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본다.
경작요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인 농지원부와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금을 보면, 농지원부는 지방행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자경으로 등재되었다 하여 바로 직접 경작하였다 보기는 어려우며,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금은 직접 경작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나 소유자가 받아 경작자에게 전달하거나 임차료를 대신하여 받는 등 경작자 아닌 자에게 지급되기도 하고, 청구인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근로소득이 발생한 만큼, 위 증빙서류만으로는 경작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청구인이 쟁점농지가 소재한 OOO 127에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빙서류(전기와 수도 등 공과금 납부내역,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 등)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직업(22년간 경찰공무원 근무)과 가족관계(배우자와 3자녀)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였던 OOO아파트 306-1204을 두고허물어져 가는 농가주택인 OOO 127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을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근로소득이 발생한 청구인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해 농지의 양도소득을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경작한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생략)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생략)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생략)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생략)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1항내지 제3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경작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인경우 종전농지 양도소득을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서 농지의 대토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거주요건, 직접경작요건, 양도 및 취득요건, 면적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쟁점농지(전 2,809㎡)를 2006.10.31. 양도한 뒤에 1년 내인 2006.11.3. 대토농지(답 1,971㎡)를 취득한 이 건이 양도 및취득요건 및 면적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은 확인되는 반면 직접 경작요건과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
(3) 농지의 대토의 성립요건 중 직접 경작요건은 종전의 농지(쟁점농지)와 새로 취득하는 농지(대체농지) 모두에 적용되는데, 쟁점농지가 직접 경작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먼저 본다.
(가)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는 입법취지는 자유로운 농지 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하여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을 발전·장려하는 것에 있으며OOO,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제2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 신고현황을 보면 아래〈표〉와 같이 1999년부터 2006년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일정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조사복명서에는 청구인이 1985.7.1.부터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심리일 현재 OOO경찰서 OOO지구대 소속 경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이 조사되어 있다.
OOO
(다)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으나 3교대로 근무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청구인이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재되어 있는 등록증(2007.11.15. OOO구청장)과 고정직접지불금 계좌이체통지서OOO, 농지원부 및 토지거래계약허가증OOO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고정직접지불금계좌이체통지서에는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이
2005년과 2006년 서구청 검단출장소장으로부터 소유농지(6,932㎡, 쟁점농지를 포함)에 대한 고정직접지불금 443,640원및 517,120원을 OOO으로 지급받은 내역이 나타난다.
2) 농지원부에는 최초작성일이 2001.8.1.이고 자경으로 등재되어있으며,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은 청구인이 2006.10.16. 쟁점농지를 농업(경작)용으로 양도하고 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허가하는 내용이며, 통장인 김OOO와 김OOO 명의 경작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다.
3) 그렇지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서류와 사실확인서이고 청구인은 농기계의 매입 및 수리대장, 농업용 면세유류 매입대장, 영농대출금 수령내역 등 직접 경작사실을 입증할 만한 보다 직접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종전 농지의 양도당시 양도자가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이어야 하며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양도자가 종전의 농지와 새로운 농지를 직접 경작한 자경농민이 아닌 이상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OOO, 또한 양도자가 직접 경작한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작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농지를 직접 경작한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OOO
(마) 위와 같이 21년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청구인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며 간접적으로 경작하는 자에 불과하여 쟁점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자경농민에 해당되지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보다 직접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만큼, 쟁점농지의양도는 농지의 대토 성립요건 중 직접 경작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4) 그렇다면, 위와 같이 쟁점농지의 양도가 직접 경작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이상 다툼이 있는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당해 농지의 양도소득은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