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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33567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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