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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01 2017도1759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 실제로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기재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간접 증거의 증명력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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