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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10 2013고정24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5. 02: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성교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6. 18:0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포장마차 앞에서 피해자가 G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D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5.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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