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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0.18 2016가단3682
신용카드이용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83,350원 및 그 중 8,713,422원에 대하여는 2016. 5. 2.부터 완 제일까지 연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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