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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의 양도로 감면규정이 둘 이상 적용될 경우 적용 방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632 | 양도 | 1990-12-27
문서번호

재일01254-2632 (1990.12.27)

세목

양도

요 지

소유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둘 이상의 감면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의한 감면 신청하는 감면대상 법률 1개조항만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소유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둘 이상의 감면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의한 감면 신청하는 감면대상 법률 1개조항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 양도소득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개인이 경영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구 공장을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였는바, 이때 공장가액 비율 등이 100%에 미달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의해서 면제받지 못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항 양도세 감면)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합니다. 이때 다음의 양설이 있는 바,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적용 하여야 한다.

(을설) 조감법 제42조에 의해서 면제받지 못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를 적용하여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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