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전3227 (2014.10.0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 당시에는 쟁점금품을 이미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 소득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21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부1730 / 조심2011서266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6.19.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전무로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직무와 관련하여 2009.12.16. 시가 OOO원 상당의 승용차(이하 “쟁점금품”이라 한다)를 OOO로부터 수수하였다가 2010년 6월경 반환한 사실로 인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수재 등)한 죄로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4.6.1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수수한 것이 아니고, 계속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몇 차례 거절당하다 2010년 6월경 반환(약 6개월 사용)하였고, 그로부터 1년 5개월 후 2011년 10월경 검찰조사를 받았으며 OOO 사태 분위기와 맞물려 2012.7.6. OOO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OOO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3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다가 9월말 경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쟁점금품을 수수하지 않은 점과 반환한 점 등이 감안되어 집행유예로 감형되었는바, 뇌물이나 알선수재로 받은 금품을 과세기간 이후에 반환했더라도 이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조심 2012부1730, 2012.6.27. 참조)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 소득세법」 제5조에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2009.12.16. 쟁점금품을 받았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인 2009.12.31.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인 2010.1.1.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한 이후인 2010년 6월경에 청구인이 승용차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OOO, 뇌물 등을 반환하지 않고 추징되는 경우와 반환하여 추징되지 않을 경우 모두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반환하지 않고 추징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을 감안할 때 반환하여 추징되지 않는 경우에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몰수, 추징은 형벌에 불과하므로 반환하고 추징되는 경우에도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금과 달리 쟁점금품은 기간 경과 또는 사용 등에 따라 감가상각이 진행되는 자산이므로 청구인에게 소득이 발생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금품을 원물 그대로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수재등의 죄) ①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3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3.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원 판결서(OOO지방법원 2012.7.6. 선고 2012고합56 판결, OOO법원 2012.10.25. 선고 2012노378 판결, 대법원 2013.1.16. 선고 2012도13922 판결) 및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에 있는 주식회사 OOO의 전무로서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 2009.12.16. OOO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시가 OOO원 상당의 쟁점금품을 수령하였다가, 2010년 6월 초순경 쟁점금품을 OOO에게 반환하였다.
(나)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청구인이 적극 요구하여 쟁점금품을 수수한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을 거쳐 이루어진 대출에 대한 담보는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대출금액은 모두 상환되었던 점, 청구인이 쟁점금품을 OOO에게 반환한 점,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청구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OOO원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은 상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OOO은 2010.6.22.경 쟁점금품을 타인에게 OOO원에 처분하였는바, 법원은 처분가액 OOO원을 OOO로부터 추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이 건 경정 결의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금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품의 시가인 OOO원을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품을 수수한 과세기간 이후에 반환하였다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불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 건 과세 이전에 쟁점금품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당시에는 이미 반환되어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음에도 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1서2662, 2011.11.4. 합동회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