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복사기사용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의 공급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696 | 부가 | 1991-06-05
문서번호
부가22601-696 (1991. 6. 5.)
요 지
복사기를 임대하고 매월 사용량에 따라 사용료를 받기로 한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회 신
복사기를 임대하고 매월 사용량에 따라 사용료를 받기로 한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시행령 제2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