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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복사기사용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의 공급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696 | 부가 | 1991-06-05
문서번호

부가22601-696 (1991. 6. 5.)

요 지

복사기를 임대하고 매월 사용량에 따라 사용료를 받기로 한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회 신

복사기를 임대하고 매월 사용량에 따라 사용료를 받기로 한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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