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전2289 (1996.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기산점부터 5년이 경과한 88.5.31.에 완성되나 부과처분은 소멸시효 완성후에 부과된 것이므로 위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논산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분 양
도소득세 8,520,7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부여군 OO면 OO리 OOOOO 대지 304㎡ 중 청구인 지분 175/304, 1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0.4.5.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2.4.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92.4.1.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8,520,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6. 이의신청, 95.6.2. 심사청구를 거쳐 95.8.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어려서부터 농사일 이외에 다른일을 해본 적이 없는 농민으로서 평소 절친하게 지낸 OOO씨가 일시적으로 사업상 어려움이 있어 다른 사람에게 집이 넘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80.4.5. 쟁점부동산을 OOO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매수 후에도 OOO씨가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하도록 해주었고, OOO씨의 사업(석유판매업, 개인택시)이 호전되자 2년 후인 82년도에 거의 원금에 다시 OOO씨에게 양도하였으나, 평소 절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이라 차일피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어 오다 92.4.1.에서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과세된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2년 12월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옥매매계약서, 인근주민의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는 대지 중 일부 지분으로서 주택에 대한 소유권변동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 매수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 지상주택에 계속 거주하였다는 주민확인서 등은 양도시기에 대한 증빙서류로 보기어렵고, 청구인은 수해로 부동산 매매관련 서류를 분실하였다면서 양도시 매매계약서만 분실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것도 사회통념으로 보아 타당성이 없다 하겠고, 청구인은 이 건 양도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도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양도한 시기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소득세법(81.12.31. 법률 제3472호) 제27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대가의 일부”라 함은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현금 또는 유가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은 양도계약서 등에 정하여진 날로 하되, 그 날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계약을 체결한 날로 부터 30일이 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국세기본법(81.12.31. 법률 제3471호) 제27조 제1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법 제21조 제1항 및 구소득세법(81.12.31. 법률 제3472호) 제8조, 제100조, 제107조, 제116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제1월1일부터 그해 12월31일까지의 1년으로 하여 그 해에 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그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를 납부할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서의 소득세의 부과징수권은 위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인 당해 연도의 다음해의 5.31.이 경과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따라서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도 위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인 6월 1일이 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원본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주요 내용
양도자 | 취득자 | 입회인 | 계약일, 계약금 | 잔금지급일, 잔금 |
청구인 | OOO | OOO | 82.2.14. 백미80㎏들이 50叭 代金 | 82.12월중, 백미80㎏들이 50叭 代金 |
(2) 청구인 및 매수인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68년 이래로 부여군 남면 OO리 OOO에 거주하였고, 청구외 OOO은 68년 이래로 부여군 홍선면 OO리 OOOOO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외 OOO 및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 소유주택인 쟁점부동산은 87.7.20.경 부여지역 대홍수 때 반파되어 같은 해 8.10.경 청구외 OOO이 공사수리비 250만원에 수리하였으며, 청구외 OOO이 OOOOOO으로부터 150만원 대출받아 그 수리비를 일부 충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OO면장 OOO, 이장 OOO등 인근 주민 18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2년경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그 후 OOO은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4) 우리심판소의 의뢰(국심 46830-5202, 94.12.29)로 처분청이 현장조사하여 회신한 공문(직세 46300-28, 96.1.9)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사업(석유판매업 및 개인택시)이 여의치 않아 80.4.5. 쟁점주택을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양도이후 청구인 OOO에게 월세 3만원에 82년 재취득시까지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OOO은 82.12.경 재취득시 청구인에게 양해를 구하여 양도당시와 같은 80㎏들이 백미 100가마에 취득하였다고 하며, OOO은 수령한 대금을 농지개량조합에서 분양하는 농지를 자력으로 취득할 수 없었던 처남의 농지구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살펴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원본은 진실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청구인은 82.2.14.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을 지불하였으며, 82.12.경 잔금을 청산하였다고 인정되나 잔금청산일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계약일로 부터 30일이 되는 82.3.16.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기산점인 83.6.1.부터 5년이 경과한 88.5.31.에 완성되나 이 건 부과처분은 소멸시효 완성후인 95.1.16. 부과된 것이므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