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0018 (2007.06.1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며,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 OOO OOO OOO O번지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OOOOO(명의대표자 김OO, 2004.11월 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청구외법인은 2003년 1기에 OO산업(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492,0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003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OO세무서장은 2004. 7월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법인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3사업연도분 매출액 5,963,100원의 신고누락사실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공급대가 541,200천원 중 해외송금액 46,139천원 및 관련 원자재 구입액 48,247천원 등 손금인정한 94,386천원을 제외한 446,814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임을 확인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고, 쟁점금액과 매출누락액 5,963천원의 합계액인 452,776천원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6.3.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90,242,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26.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음식물쓰레기시설인 건조로설비공사”와 관련하여 OO산기로부터 건조로설비공사에 필요한 냉각기 등(공급가액 1,770,000천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납품받고, 동 거래대금은 2002년~2003년 기간동안 분할하여 OO산기에 1,694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OO산기의 요청에 의해 OO산기 발행분이 아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실물거래는 하였으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하였으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을 OO산기에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공급자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OO산기로부터 실제 건조로설비냉각기를 매입하고 그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으나 OO산기의 요청에 의하여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를 OO산업으로 기재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외법인은 OO OOO OOO OOO O번지에서 제조 폐기물처리시설제적·설치업을 하는 주식회사 OOOOOOO로, 1997. 9.3. 주식회사 OO개발로 설립된 이후 법인명을 주식회사 OOOOO으로 변경된 후 2004.12.1. 다시 주식회사 OOOOOOO로 변경된 사실이 있으며, 2004.11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폐업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다.
한편,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청구외 OO산업(윤OO, 건설업, 배관난방공사)은 OO OOO OOO OOO번지에 소재하는 사업자로 2003.1.1.부터 2003.12.31기간동안 세금계산서교부위반등 혐의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2004.5.11. OO OO경찰서에 고발된 후 2004.5.6. 직권폐업 처리된 사실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에서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외법인과 OO산기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소요되는 기계시설 납품계약서에 의하면, 2003.2.26. 청구외법인이 OO산기로부터 OO건조로 관련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분쇄형 건조기 7set를 공급가액 1,770,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과 OO산기간의 거래는 OO건조로설비공사와 관련된 것 외에는 추가로 거래한 사실이 없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2006.8.28. OO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이의신청결정서 및 처분청이 답변서에 첨부한 청구인(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8.30. 세무조사공무원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에 관한 사실확인을 하면서 OO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매입가액 492,000천원)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한 바 있다.
(4) 청구외법인은 OO산기에 2002년도에 420,945천원(38회 분할지급), 2003년도에 718,713천원(70회 분할지급), 나머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541,200천원, 공급대가)을 2003년도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실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다.
OOOO OOOOO OO OOO OOOOOOO OO O
OO O OO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며, 청구인은 2004.8.30. 세무조사공무원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외법인이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OO산기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이 OO산기로부터 실물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