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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50% 감면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560 | 지방 | 2013-09-0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560 (2013.09.0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등기일 이후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무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경감(100분의 50)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지0765

[주 문]

처분청이 2013.2.2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감면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0.18. 경기도 OOO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11.14.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2.11.15.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OOO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등기접수일(2012.11.14.) 이후인 2012.11.15.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2.22.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려고 하였으나, 업무시간이 지나 익일에 기한내 신고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은 지방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하는 등 조세탈루의 목적이 없었으며, 단순히 기한후 신고를 기한내 신고로 잘못하였던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기한후 신고로 보아 가산세를 50%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기한내 신고서라고 하여 작성하였고, 가산세를 제외하여 신고·납부하는 등 기한후 신고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어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를 기한후 신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취득세 신고납부 전에 등기를 하고 등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기한 후 신고로 보아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52조(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 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 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 100분의 10으로 하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제50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제52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무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만 해당한다)

3.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법 제10조 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35조(등기·등록 시의 취득세 납부기한) 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2.10.18. OOO 주식회사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2012.12.2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 주식회사의 전표에 의하면, 2012.11.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2.11.14.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2.11.15. 처분청에 기한내 신고라고 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3.2.22. 청구인이 등기접수일(2012.11.14.) 이후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 등 총 OOO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기한내 신고서라고 하여 작성하였고, 가산세를 제외하여 신고·납부하는 등 기한후 신고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어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를 기한후 신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3)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1항제35조에 의하면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취득세 납부기한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2항에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신고(2012.11.15.)를 하기 전에 등기를 경료(2012.11.14.)한 경우로서, 이 경우 취득세 납부기한은 등기일(2012.11.14.)이고, 이 날이 법정신고기한으로 보아야 하며,

법정신고기한(2012.11.14.) 경과일 부터 1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2012.11.15.) 하였으므로 이는 기한후 신고로 보아야 할 것OOO이다.

따라서, 취득일 전에 등기를 하고 등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기한후 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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