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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26 2016가합201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주식회사 더준산업개발(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2015. 4. 7. 피고와 울산 F아파트 사업에 대한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투자대상) 다음의 사업 명칭을 ‘본건 아파트 사업’이라 한다.

사업장 소재지 :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도시개발사업지구” 내 1Block-1Lot 제2조 이 사건 회사와 피고의 의무사항

1. 이 사건 회사는 상기 제1조의 투자사업의 시행사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5) 이 사건 회사는 본 약정이 체결되면 국민은행, 허가기관 및 시공사의 확인 후 3일 이내에 “붙임-6”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금액을 육십육억원으로 하고 채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한다. 2. 피고는 상기 제1조의 투자사업의 투자자로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수행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동조 제1항 5)호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후 3일 이내에 현금 삼십삼억원을 아래 계좌에 투자금으로 입금한다. 2) 이 사건 회사는 투자금 삼십삼억원과 배당금 구십팔억원이 아래 계좌에 입금되면 피고는 이를 수령한 것으로 인정하며 별도의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1항 5)호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해지한다. 제3조 (배당금

1. 배당금의 지급시기 이 사건 회사는 배당금 구십팔억원 중에서 “본건 사업부지”의 착공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배당금 일십팔억원을 선 지급하고, 그 잔액인 팔십억원은 이 사건 회사, 국민은행, 시공사 3자간 체결될 사업약정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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