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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5.01 2018나202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주위적 청구 및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주문...

이유

1. 기초 사실

가. A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는 ‘G 주식회사’이다.

이하 이를 ‘A’이라 한다.

와 I의 지위 1) A은 I와 그의 처(妻) J로부터 그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를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오피스텔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회사이다. 2) A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2010. 11. 19.부터 2013. 5. 15.까지 I의 후배인 K였으나, 실질 사주는 I였다.

I는 A의 법인 인감과 각종 서류를 스스로 보관하면서 A의 운영과 재산 처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I의 근저당권 취득 경위 1) L 주식회사는 2000. 3. 16.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를 하다가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중단하였고, 이후 시공사가 수차례 변경되었다. 한편 I는 자신과 J 명의로 2008. 11. 12.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어 2010. 9. 7. 이 사건 오피스텔 건축주 명의를 A으로 변경하였다. 2) A, I, 주식회사 M(대표이사 N, 이하 이를 ‘M’이라 한다), N 및 O은 2012. 1. 25. “A, M, O, N은 연대하여 I에 대하여 1,288,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그 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연 25%, 변제기는 2012. 7. 31.이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소비대차’라 한다)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3) A은 2012. 2. 8. M과 기간 2012. 2. 23.부터 2012. 7. 31.까지, 대금 2,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후 공사대금이 3,520,000,000원으로 증액됨 으로 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 중 잔여 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대금을 향후 완성될 이 사건 오피스텔 중 일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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