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8가단51749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7.자 2018차전1043524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7.자 2018차전1043524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