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지0996 (2009.09.10)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에 사실상의 현황에 의해 과세되는 세목으로 이 건 토지는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서 현황이 잡종지로 조사되어 지가가 공시되었으므로 처분청이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계산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O OOO OOO 22블럭1롯트 등 11필지 토지 3,61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는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구「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적용비율 100분의 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2,061,531,9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다목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4,123,060원, 도시계획세 3,092,290원, 지방교육세 824,610원 합계 8,039,960원을 2008.9.2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어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이 건 토지의 면적이 환지로 인하여 6,533㎡에서 3,614㎡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하여 재산세가 340% 증가하였으며, 등기상으로 아직 임야인 토지를 처분청이 잡종지로 보아 과다하게 재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는 2007년도에 임야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서, 사실상의 현황이 잡종지로 조사되어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산정·고시되었으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토지로서 현황이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재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6. 재산세 : 과세기준일
제90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80조(정의)
1. 토지 :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87조 (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제189조 (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제1항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95조의2 (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⑤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24.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다만,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이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에 한한다.
제142조 (세부담 상한)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다.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제143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소유한 이 건 토지는 임야로 등기되어 있으나, 부동산가격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해 실시되는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서 사실상의 현황이 잡종지로 조사되어 지가가 결정·공시되었으며, 2007.8.21.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해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내역서, 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겠고, 재산세(토지분)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그 납세의무는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물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매년 과세대상물건의 가액의 변동에 따라 과세표준 또한 달라지고, 특히 그 지상 건물의 유무, 면적, 용도, 가액 등의 변동에 따라 그 과세방법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전체 토지의 면적이나 가액의 변동에 따라 그 세율이 각각 달라지게 된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환지로 인하여 면적이 감소하였고, 등기상 임야임에도 잡종지로 보아 재산세를 전년도에 비하여 과다하게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에 사실상의 현황에 의해 과세되는 세목으로이 건 토지는2007.8.21.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으며,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서 현황이 잡종지로 조사되어 지가가 공시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해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계산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이 건 토지의 재산세가 전년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증가한 이유는 개별공시지가가 2007년도에 ㎡당 144,000원이었다가 2008년도에 ㎡당 851,000원 ~ 984,000원으로 크게 상승한 것에 기인하는 바, 이는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토지의 현황이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고, 과세대상 구분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전년도 세액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9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해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을 직전년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 산출한 이 건 토지의 전년도 재산세 상당액은 3,805,900원이고, 세부담 상한액은 5,708,850원(3,805,900원×150/100)이며, 이 건 2008년도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액 이내인 4,123,060원임이 확인되므로 재산세 상한액 적용도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2008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