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경3633 (1996.6.21)
토지초과
보류
(내용없음)
수원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73,062,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