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4721 (2016. 7. 1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인인 OOO이 OOOOOOO공단의 계약을 은폐할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OOO 명의로 하도록 강요하였고, 청구인은 임차인으로서 OOO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 등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한 처분으로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서3438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은 OOO으로부터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전대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였고, 청구인은 OOO 쟁점부동산을 OOO으로부터 임차하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려 하였으나, OOO이 쟁점부동산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전대금지 조건에 위배되어 OOO과 OOO간의 계약이 해지되므로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상호 : OOO, 등록번호 123-18-58***,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하고, OOO의 명의를 이용하여 청구인의 계산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으며, OOO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폐업일인 OOO까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법원의 판결(OOO법원 2015.4.10. 선고 2014나2034 판결)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실상 사업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되자, 그간 OOO이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고, 청구인에게 관련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면서, 그간 OOO이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였으나,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타인의 명의로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OOO,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OOO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이 OOO과의 계약위반을 은폐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OOO 명의로 하도록 강요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차하는 약자의 입장에서 OOO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OOO 명의로 하여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었고, 청구인이 조세회피 의사가 없었던 점, 청구인은 불가피하게 사업자등록을 OOO 명의로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바 없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7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타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명의 위장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에서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내용에 의하면, OOO은 상호를 OOO, 쟁점사업장의 개업일을 OOO, 업종을 도소매(핸드폰)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은 쟁점사업장의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위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OOO법원 OOO. 선고 2014나2034 판결서의 기초사실에는 원고(OOO)는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였는데, 그 후 OOO 피고(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OOO부터 OOO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고, 위 전대계약은 기간 만료 후 갱신되어 왔으며,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OOO 상호를 OOO으로, 사업자를 원고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마쳐졌는데, 피고는 그 무렵부터 OOO경까지 원고의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의 계산으로 쟁점부동산에서 OOO을 운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위의 판결내용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는 아래 <표1>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1>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내용
(마) 위의 경정결의서에는 경정사유로 명의대여 실사업자에 대한 결정·고지로, 산출근거로 명의대여자 OOO의 수입금액 취소에 따른 실사업자 청구인에게 수입금액 결정, 허위등록가산세 결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47조의3 제2항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겠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조심 2014서3438, 2014.12.31.,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OOO 명의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면서 그간 OOO 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 본세를 추가로 과세한 사실은 없으며 가산세만 추가로 과세하여 청구인 등이 그간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비록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위장하였으나,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및 허위의 부가가치세 신고 등은 나타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부동산의 임대인인 OOO이 OOO과의 계약위반을 은폐할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OOO으로 하도록 강요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임차하는 입장인 청구인이 그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경과하여 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부당이득세·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제3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