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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4-103 | 심사청구 | 2005-12-01
사건번호

인천세관-심사-2004-103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05-12-01

결정유형

각하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2. 1. 7부터 2002. 4. 2.까지 수입신고번호 40764-02-0000755호 등 5건으로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모노리식 집적회로 또는 혼성 집적회로”로 보아 HSK 8542.29-9000호(양허 0%) 또는 8542.60-0000호(양허 0%)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관세청장은 2003년 제10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3.12.24. 쟁점물품을 “정지형 변환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04.90-9000호(기본 8%)로 분류 결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결정을 근거로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래한 상기 5건에 대하여 과세전 통지없이 세율차이에 의한 부족세액인 관세 34,322,700원, 부가가치세 3,432,280원, 가산세 7,550,960원, 합계 45,305,940원을 청구인에게 2004. 1. 2.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았다. 라. 한편, 경정․고지를 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 2004. 2.12. 처분청이 과세전 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04. 3. 4.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관세청장은 동 청구건에 대하여 2004년 제7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급과세의 부당함을 이유로 들어 2004. 8. 4. 청구인의 주장을 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상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채택 결정을 근거로 하여 경정․고지에 따른 기 납부세액을 되돌려달라고 2004. 8.19. 처분청에 과오납환급을 신청하였다. 바.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기 납부세액은 감액 경정한 사실이 없어 과오납금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불복청구기간 이내에 불복청구도 없어 감액 경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과오납 환급이 불가하다”고 2004.8.25.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관세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려면 법의 해석, 과세요건사실의 인정, 법의 적용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게 되면 납세의무의 확정을 저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청구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적부심사 제04-023호)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2003년 제10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 Voltage Switch Module(STR8시리즈)의 품목분류는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였는바, 이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고 품목분류를 결정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이러한 결함 있는 품목분류 결정을 근거로 하여 내린 처분청의 경정․고지는 당연히 과세성립요건의 미비로 원천무효인 처분이며, 또한 소급과세금지원칙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에 새로운 해석(2003년도 제10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결정 03-10-15)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였는바, 쟁점물품은 새로운 해석 시점(2003.12.24) 전에 수입신고되었으므로 처분청의 경정․고지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상기의 사유로 인하여 과다납부 세액에 대하여 과오납환급 신청을 한 것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처분청은 당연히 환급을 하여야 할 것이며, 설령 납세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처분청은 스스로 재경정을 한 후 관세법 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당한 이유를 들어 거부함은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관세법 제46조 제1항의 과오납환급 청구권과 동법 제119조의 불복청구권은 납세자의 선택적 권리로서 불복청구가 없다고 하여 과오납환급이 불가하다고 하는 주장은 납세자의 정당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관세법에서는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에 대해 스스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제38조의3 제2항(법률제6305호 구관세법 제38조 제4항)의 경정청구, 제119조 내지 제132조의 불복청구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제3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았을 때 청구하는 경우이므로, 청구 건과 같이 세관장이 경정․고지하여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제119조 내지 제1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세관장의 세액경정통지(2004. 1. 2.)를 받고도 청구기간내에 불복 청구를 제기한 바 없다. 즉, 관세법에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한 세액뿐만 아니라 세관장의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납세자가 스스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그에 대한 권리행사를 해태하여 법적 청구기한이 경과하자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을 근거로 세관장의 직권 재경정을 청구한 것은 동 조항을 ‘납세자의 청구권’ 규정으로 오인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라 할 수 없다. 또한, 관세법 제46조에의한 과오납환급을 살펴보면, 과오납금 중 오납금은 무효인 처분에 따라 납부, 징수된 경우처럼 납부나 징수할 때 이미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세액을 말하고, 초과납부액은 신고, 경정, 결정 등 조세채무의 내용을 확정하는 행위가 당연무효는 아니나 그 확정세액이 과다하여 과세처분의 취소․감액경정 결정 등으로 감소된 세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법하게 납부되었으나 그 후 조세법의 계산규정의 적용으로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납세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대법원판례 87.09.08 선고 85누565)는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본 청구 건의 경우 세관장이 경정․고지하여 납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하거나 감액경정 결정한 바 없으므로 환급할 과오납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관세법 제46조에 의해 직권환급을 청구한 과오납환급 신청 또한 적법한 청구라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직권 재경정과 직권환급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추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에 불과할 뿐, 법의 규정으로 보호받는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부적법한 청구를 거부한 세관장의 처분은 관세법 제119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본 심사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또는 청구인이 한 과오납환급신청을 처분청이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본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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