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250 (2013.02.0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종전 소유 부동산이 천안3일반산업단지 공사로 수용됨에 따라 2010.2.10. 그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1년 10개월이 경과한 2011.12.19. 쟁점건축물을 신축(사용승인)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10.3. OOO로부터 OOO를 OOO에 매입하면서, 동 매매대금을 2005.10.6.부터 2014.10.6.까지 매년 10회에 걸쳐 지급하되 미납금 부분에 대한 연 4%의 이자를 각 분납대금에 합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2007.1.4. OOO은행으로부터 미납금 부분에 대해 연 0.6%의 지급보증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특약에 따라 동 지급보증서를 OOO에 제출하고 매매대금 완납 전인 2007.1.9.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동 취득이 학교법인의 OOO의료시설 건립을 위한 것이라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처분을 받았다.
이후, 이 건 토지 지상에 종합병원인 OOO을 신축하고 2010.2.4. 사용승인을 받게 되자, 이 건 토지 중 임대사업(과세대상)으로 사용하는 면적 비율인 10.2078%에 대하여 토지 매매대금 OOO과 1차 중도금 연부이자인 OOO을 취득신고가액으로 하고 2010.3.8.과 2010.7.22. 2회에 걸쳐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9.21.부터 2011.10.14.까지의 OOO 세무조사 결과 토지 매매대금 중 2차부터 9차까지의 중도금에 대한 연부이자(4%) OOO 및 지급보증료 OOO, 합계 OOO이 취득가액에서 제외된 사실이 나타나자,
동 금액 중 임대사업으로 사용하는 면적 비율인 10.2078%에 대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추징세액을 2011.11.17.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은 2011.11.30. 동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매매대금 OOO을 10회에 걸쳐 분납하는 연부계약형식으로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미납금에 대하여는 연 4%의 연부(할부)이자를 대금 납입 시 원금과 합산하여 납부하고 있다.
또한, 조속한 병원건물 신축을 위하여, 토지매매계약서 제7조 제1항에 의거 2007년 1월 OOO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매매대금 완납 이전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동 지급보증서 발급에 따라 2007년 4월부터 미납금 부분에 대해 연 0.6%의 지급보증료가 발생하였다.
(2) 그런데, (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 이하 같다)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취‧등록세 과세물건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해당 과세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 취‧등록세 과세표준이 되며, 이 때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고 예외적으로 그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인 바,
이 건 토지의 경우 연부금액 지급기간 중인 2007.1.9.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각 연부금 지급일이 아닌 위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고, 그렇다면 매매대금 원금 OOO과 위 취득시기(2007.1.9.) 이전에 지급한 연부이자 OOO, 합계 OOO에 임대사업으로 사용하는 면적비율인 10.2078%를 적용한 OOO이 취득시기 이전까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이라고 할 것이며, 반면에 취득일 이후에 지급한 연부(할부)이자 및 OOO은행에 지급한 지급보증료는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전문개정 전, 이하 같다) 제82조의3 제1항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은 연부취득의 경우 연부금지급일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소유권이전등기일, 2007.1.9.) 이후 발생한 연부이자 OOO와 지급보증료 OOO, 합계 OOO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2005.10.6.자 토지매매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하여야 할 연부이자가 이미 약정되어 있고, OOO은행과 체결한 2007.1.4.자 지급보증거래약정서에도 역시 청구법인이 제3자인 OOO은행에 지급하여야 할 지급보증료가 이미 약정되어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7.1.9. 이후 발생한 연부이자와 지급보증료는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과 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간접비용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 규정된 과세표준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부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연부금을 완납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 이후에 지급한 연부이자 및 지급보증료 등이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종합의료시설용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건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2005.10.6. OOO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토지매매계약서(2005.10.6.)」], 매매대금의 납부는 연부형식으로 하였으며, 약정에 따른 대금의 납부기한 및 납부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2) 「토지매매계약서(2005.10.6.)」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는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청구법인이 OOO에 ① 매매대금을 완납하거나, ② 시중은행의 지급보증서를 제출할 경우에 가능하다”고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완납 전에 소유권 이전을 받기 위하여 2007.1.4. OOO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OOO에 제출하였고, 「토지매매계약서(2005.10.6.)」제7조 제1항에 따라 매매대금 완납 전인 2007.1.9.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지급보증서 발급에 따라 2007년 4월부터 미납금 부분에 대하여 OOO은행에 지급보증잔액에 대한 연 0.6%의 지급보증료를 지급하고 있다(「지급보증거래약정서」,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은 연부취득의 경우 연부금지급일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이 건 토지를 OOO에 매입하면서 그 대금의 납부를 연부형식(2005.10.6.부터 2014.10.6.까지 매년 10회에 걸쳐 지급)으로 하여 약정하였고, 매매대금 완납 전인 2007.1.9.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등기일(2007.1.9.)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이라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확정된 것으로서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이라고 할 것이다.
(다) 먼저, 이 건 연부이자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2005.10.6.자 토지매매계약서에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하여야 할 연부이자가 약정되어 있었고,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인 소유권이전등기일(2007.1.9.) 현재 미납잔대금에 대한 연부이자 납부의무가 그대로 유지(청구법인은 위 토지매매계약서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미리 납부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함)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연부이자는 그 지급원인이 취득시기인 등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연부이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다음으로, 이 건 지급보증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받으면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 건 지급보증료는 매매대금 완납 전에 미리 소유권 이전을 받기 위하여는 약정에 따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이라고 할 것인 바, 이는 과세대상물건 자체의 가격은 아니라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 따라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2007.1.4. OOO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음으로써 같은 날 OOO은행에 대한 지급보증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지급보증료는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인 소유권이전등기일(2007.1.9.) 이전에그 지급원인이 발생‧확정된 것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건 지급보증료 역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등기 이후의 연부이자 및 지급보증료 등이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하여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구)지방세법(2006.12.30. 일부개정 전)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년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0조【과세표준】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취득의 시기등】③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