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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24717
면책확인의 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4131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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