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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계약서상 매매대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454 | 지방 | 1995-12-20
[사건번호]

1995-0454 (1995.12.2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미 검인된 계약서 및 취득신고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상에 기재된 대금지급일인 아파트에 대한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그 후 당사자간에 계약해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계약에 해당되어 이미 조세채권이 성립한 취득세의 과세요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3.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상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 날인 1995.3.10. 동계약서의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한 다음, 이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아파트의 가액(342,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같은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745,600원, 농어촌특별세 526,680원, 계 6,272,280원(가산세포함)을 1995.7.1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장인) 소유 이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여 오던 중 이건 아파트를 매각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서 마침 주택을 구입하려던 차에 이건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고, 청구외 ㅇㅇㅇ와 매매대금을 1995.3.10.에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청구외 ㅇㅇㅇ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하였으나, 자금형편상 위 매매대금지급일에 매매대금 지불이 불가하여 유선상으로 법무사 사무실에 해약통보를 하였음에도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매대금 지급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계약서상의 대금지급일(1995.3.10.)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한 사실만 가지고서 처분청에서 이건 아파트의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며,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의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은 다양한 형태의 거래에 있어서 사실상의 취득일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하여 그 취득의 기준을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로 본다는 원칙적인 규정인 것이지 명백히 사실상의 취득시기 및 취득여부가 확인될 경우에도 사실상 내용과 달리 무조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이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당사자간 해약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반증할 아무런 객관적 입증자료도 없이 단순히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과세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일방적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대한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한 경우 계약서상 매매대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중략)의 취득에 대하여(중략)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항은 “부동산(중략)의 취득에 있어서는(중략)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상 대금지급일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계약서상 대금지급일에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금형편상 매매대금을 매매대금지급일에 지급할 수 없어 쌍방간의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매매거래를 의뢰한 청구외 ㅇㅇㅇ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매대금 지급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지급일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한 사실만 가지고서 이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같은법 제10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의 정의를 매매, 교환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으로 규정하면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며,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판례에서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서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1991.5.14. 90누37906)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면서 매매대금을 1995.3.10.에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위 같은날에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였는 바, 계약서의 검인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필수적인 법절차이고, 취득신고 또한 취득사실을 본인 스스로 국가기관에 신고하는 행위이며, 통상 법무사는 청구인이 요구한 대로 취득신고 등을 대행하는 것이므로 이미 검인된 계약서 및 취득신고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상에 기재된 대금지급일(일시불)인 1995.3.10.에 이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그 후 당사자간에 계약해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계약에 해당되어 이미 조세채권이 성립한 이건 취득세의 과세요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2. 20.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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