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이46014-2986 (1993.09.17)
세목
토초
요 지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음
회 신
1.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2. 토지초과이득세는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공시지가(건설부 소관)에 관해서는 표준지의 경우 건설부장관이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선정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며, 개별필지의 지가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필지의 특성을 조사한 후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가준으로 하여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결정ㆍ고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ㆍ고시일부터 금년 8월 20일까지 당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조사 청구를 할수 있도록 연장조치한바 있습니다.아울러 토지초과이득세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가의 안정을 기하고자 도입된 세제임을 이해하시고 동 세재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의 토지로써 현재 공사를 하는 개발중에있는 토지를 대지인양하여 공시지가를 엄청나게 인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서 마음대로 정한것입니다. 현재 현장상태로보면 성토, 절토,도로배수 상하수는 전기등이 하나도 없는 실정뿐만 아니라 구획정리가 20%도 되지 않은 상태이고해서 건축을 지을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땅을 유효토지라고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는것은 말도 안돼는 소리입니다.또한 건축이 절대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유효토지가 아님에도 불구 공시지가상의 차액만으로 막대한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불이익은 감안하시어 재조사 청구 지가조정으로 구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