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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822 | 기타 | 1992-07-31
[사건번호]

국심1992서1822 (1992.07.3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60일이 되는 92.1.5까지 처분청에 심사청구 하여야 적법함에도 18일이 경과한 92.1.23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중 각하 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시한 서울OO유통우체국접수 특수(소포)우편물 수령증에 의하면 91.11.5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등기발송(접수번호 17714호)하였고, 92.2.27 서울영동우체국 민원실 발행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동 우편물을 청구인의 딸 청구외 OOO가 91.11.6일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91.11.6부터 60일이 되는 92.1.5까지 처분청에 심사청구 하여야 적법함에도 18일이 경과한 92.1.23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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