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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유휴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2025 | 법인 | 1996-07-11
[사건번호]

국심1995중2025 (1996.7.11)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영월세무서장이 OO.6.1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84,272,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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