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521639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96259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소외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96259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