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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7.12 2016가단55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소외 C는 2005. 10. 15. 원고에게 “금액 : 일억팔천만원(\180,000,000) 위 금액을 차용함에 있어 매월 15일 월 2부 이자를 납입하기로 함”이라고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배우자인 D와 함께 2008. 12. 1. C를 상대로 위 차용증을 근거로 대여금 청구를 하여(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8가합2701호 대여금 사건) 2009. 4. 10. "C는 원고와 D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C와 교제를 하게 되던 중 C로 하여금 주유소사업을 하도록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주유소사업이 어려워져 원고가 C를 형사고소하여 C가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찾아가 C에 대한 고소취하를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C에 대한 고소취하 조건으로 위 차용증상의 채무에 대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는 수사기관에서 2011. 5. 20. “일금 : 일억팔천만원정 \180,000,000원정. 위 금원은 채무자 본인이 채권자 귀하에게 변제할 임무금으로서 변제방법은 금 3,000만원은 2011. 8. 30. 지급하고 나머지 금은 월당 금 200만원씩 균등하여 이 돈 다 갚을 때까지 변제키로 하며, 만약 위 변제방법에 의한 변제 불응이면 귀하의 어떠한 법적인 민형사의 처벌은 물론 균등변제의 이익은 상실된다”라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C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해 주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2005. 10. 15. 피고 및 C에게 18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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