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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이 된 가수금 발생액 및 가지급금 회수액이 실제로 법인에 유입되었는지의 여부와 위 금액이 실제로 유입되지 않고 유출되었다는 확인만으로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1926 | 법인 | 1994-11-21
[사건번호]

국심1994경1926 (1994.11.2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이 된 가수금 계상 및 가지급금 회수와 관련하여 대표이사로부터의 현금유입이 없었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청구법인에 현금이 유입되었어야하므로 가능한 현금유입의 원천 즉, 수입누락인지, 비용과대계상인지, 부외자산의 유입인지, 또는 자산의 가공계상 결과인지 등을 조사확인하여 그에 상응하는 법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1. 인천세무서장이 1993.11.2 청구법인에 경정고지한 법인세 1991사업년도(1990.9.1.~1991.8.31)분 510,109,730원과 1992사업년도분 305,296,750원은 처분청이 익금에 산입한 가공가수금 331,000,000원(1991사업년도분 310,000,000원, 1992사업년도분 21,000,000원)과 가지급금 회수누락액 520,000,000원(1992사업년도분)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장부상에 계상되어 있는 가수금 발생액 331,000,000원(1991사업년도분 310,000,000원, 1992사업년도분 21,000,000원)과 가지급금 회수액 1992사업년도분 520,000,000원이 실제로 법인에 유입되지 아니하였으면서 유입된 것으로 허위 기장하였다는 이유로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지급경비중 572,047,692원(1991사업년도 434,311,840원, 1992사업년도 137,735,852원)은 가공경비라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여 1991사업년도분 법인세 510,109,730원과 1992사업년도분 법인세 305,296,750원을 1993.11.2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1.30 심사청구를 거쳐 1994.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법인의 자금사정에 의하여 대표자로부터 일시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다가 법인의 자금사정이 호전될 경우 이를 반제하거나, 대표자의 사정에 의하여 법인의 자금을 대표자에게 일시 대여하였다가 이를 반제 받는 것이 기업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실로서 청구법인의 현금출납부에 의한 현금의 흐름을 조사하여 보면 문제가 된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발생 및 소멸될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약6개월)의 조사에 지쳐 타의에 의하여 진술한 확인서만을 근거로하여 그 자금들이 실제로 입금되었는지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조사도 하지않고 획일적으로 그 자금의 입금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며, 설사 가수금과 가지급금에 관련된 현금 유입이 없었다 하더라도 법인의 회계처리상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증감 계상되어 법인의 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현금이 사외로 유출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처분(상여, 배당 등)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인소득금액을 증가시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국세청 심사결정이유 중에서 가공부채(가수금)와 가공자산(가지급금)을 계상하여 실제로 현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일종의 비밀적립금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추정하여 원 처분이 정당하다고 기각결정하였으나 비밀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가공의 계정처리를 하여 자금을 유출시킬 필요가 없을 뿐만아니라 처분청이 그 비밀적립금을 발생시킨 원천을 조사확인하여 그 원천(자산누락·매출누락·가공경비 등)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지 막연한 추측에 의하여 법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으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처분청이 가공경비로 인정하여 손금불산입한 금액중에서 1991사업년도분 217,946,260원과 1992사업년도분 97,751,662원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실지로 지급된 경비였으나 이 건 세무조사 당시에 인천직할시 OO경찰서에 관련 증빙서류 등이 영치되어 있어 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확인도 없이 단지 증빙불비라는 이유로 경비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이 된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 대한 배당금을 주식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이 주주에 대한 배당금으로 가공의 부채를 계상하여 실제로 현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일종의 비밀적립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이 건 과세를 위한 처분청의 조사당시에 거래사실이 없는 허위의 거래사실을 기장하여 법인세를 탈루시켰다고 청구법인이 직접 확인하였으면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이 가공경비중 일부의 금액이 진실된 경비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이 된 가수금 발생액(331,000,000원) 및 가지급금 회수액(520,000,000원)이 실제로 법인에 유입되었는지의 여부와 위 금액이 실제로 유입되지 않고 유출되었다는 확인만으로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이 된 경비를 가공경비로 인정하여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이 된 가수금 및 가지급금에 대한 심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전무이사였던 청구외 OOO(현재는 법인의 대표이사임)으로부터 현금이 실제로 법인에 입금되지 아니한 금액(331,000,000원)을 대표이사로부터의 가수금으로 허위기장하였다가 동 가수금을 대표이사에게 반환할 때에는 실제로 현금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대표이사에게 실제로 현금을 지급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520,000,000원)으로 기장하였다가 동 금액을 실제로 회수하지 않았으면서 회수한 것처럼 허위기장을 하여 동 가지급금을 상계하였다는 확인을 받아 이들 금액 851,000,000원(1991사업년도 가수금 가공계상액 310,000,000원, 1992사업년도 가수금 가공계상액 21,000,000원, 가지급금 가공회수계상액 520,000,000원)을 익금산입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1)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의 확인은 장기간의 세무조사에 지쳐 사실과 다르게 확인한 것으로서 사실은 가수금계상 및 가지급금 회수시에 실제로 현금이 법인에 유입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성 있는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이 된 가수금계상 및 가지급금 회수와 관련하여 실제로 현금이 청구법인에 유입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2) 그러나 법인의 자금이 사외에 유출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사유를 분명히 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에 현금이 유입되지는 않고 유출만 되었다면 현금출납부상 가수금 및 가지급금에 관련된 현금잔액이 부수(-)가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바, 쟁점이 된 가수금 계상 및 가지급금 회수와 관련하여 대표이사로부터의 현금유입이 없었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청구법인에 현금이 유입되었어야하므로 가능한 현금유입의 원천 즉, 수입누락인지, 비용과대계상인지, 부외자산의 유입인지, 또는 자산의 가공계상 결과인지 등을 조사확인하여 그에 상응하는 법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함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자금이 유입된 원천을 조사확인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당심의 서면조회에 처분청은 그 원천을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회신(법인 46220-505, 1994.7.25)하고 있어 처분청은 과세근거가 되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내용의 조사확인도 없이 이 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하고 법인세를 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에 유입된 현금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막연히 비밀적립금을 원천으로 추정하여 법인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주장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이 된 경비의 가공경비 여부에 대한 심리

처분청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실제로 거래사실이 없는 허위의 거래를 기장하여 1991사업년도 434,311,840원, 1992사업년도 137,735,852원을 가공으로 손금에 계상하였다는 확인(건별 명세를 첨부하여 확인한 것임)을 근거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동 금액중 1991사업년도 217,946,260원, 1992사업년도 97,751,662원은 실지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경비라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가운데 세금계산서등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빙은 단 1건인 990,000원에 불과하고 간이세금계산서 및 메모지에 의한 증빙이 대부분으로 그 금액이 실제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은 위 OOO이 확인한 내용을 번복시킬만한 객관성 있는 거증자료를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로 지급된 경비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라. 이상과 같이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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