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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51441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200만 원 및 그 중 4,000만 원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2015. 4. 21.까지는 연...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 피고 B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1. 8.경 피고 B에게 4,000만 원을 이자 월 160만 원(월 4%에 해당함), 변제기 2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개월 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자를 포함하여 5,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약정 중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한편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5,200만 원 중 이자에 해당하는 1,200만 원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위 최고이자율로 계산한 1년 간의 이자에 해당하는바(4,000만 원 × 30% = 1,200만 원), 원고가 5,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에는 이자에 해당하는 1,200만 원이 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이자로서 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5,200만 원 및 그 중 대여원금 4,000만 원에 대하여 위 이자 1,200만 원의 최종계산일(대여일로부터 1년 후인 2013. 11. 7.경) 다음날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4. 8. 27.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4. 2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피고 B이 2012. 4. 17.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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