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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51970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층 전체 348.36㎡와 별지 1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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