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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가스관 매설에 따른 도로포장공사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796 | 지방 | 2012-12-2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796 (2012.12.2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1)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등의 도관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가스관을 매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로포장공사비는 가스관 설치공사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이므로 이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2) 그 간 처분청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 등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관 매설에 따른 도로포장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운영하여 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기한 내에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아 취득세 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지0074

[주 문]

처분청이2012.9.13.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부과처분은 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O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청구법인이2007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OOO 등 35건의가스관을매설하였으나 가스관 매설시 소요된 도로포장 공사비 등 일부 비용을가스관 취득에 대한취득세 신고납부시 누락한사실을 확인하고,가스관에 대한 공사비 중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도로포장 공사비(O,OOO,OOO,OOOO)를 과세표준액으로 하여산출한취득세 OO,OOO,OOOO,OOOOOO O,OOO,OOOO, OO OO,OOO,OOOO을 2012.9.13.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2.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도시가스배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도로포장공사비를 그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도로포장공사가 완료되면 포장된 부분은 토지에 부합하게 되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토지의 원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하게 되는 바, 도로포장공사비는 토지의 원소유자에게 귀속되는 물건에 대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도시가스배관 자체의 취득가격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도로포장공사비는 처분청이 도로점용 허가를 하면서 덧붙인 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도시가스배관 취득가격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행정안전부도, 공장용 건축물 취득 시 출입구 밖의 도로를 포장한 경우 도로포장비는 토지의 지목변경비용에 해당하므로 공장용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산입되지 아니하고OOO, 가스관을 도로의 지하에 매설한 후 도로면을 포장하기 위한 도로포장공사는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인 가스관의 취득과 관련이 없으므로 가스관 매설에 따른 도로포장공사비는 가스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OOO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2) 설령, 도로포장공사비가 도시가스배관의 취득비용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도시가스배관 매설에 필요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도시가스배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도시가스배관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내어주면서 한 개 차로의 전체에 해당하는 도로를 깎아 낸 후 다시 포장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도시가스배관 설치를 위해 필요한 굴착의 폭은 평균 1m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도로 폭의 평균이 약 4m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개 차로 전체를 깎아 내고 다시 포장하도록 한 허가 조건의 약 4분의 3은 도시가스배관 설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이는 단지 “노면을 평탄하게 개선하고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덧붙인 부관에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처럼 청구법인이 도로점용허가라는 수익적 행정처분을 얻기 위하여 부담하게 된 추가적인 의무이행비용은 도시가스배관의 취득가격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도로포장공사비 중 4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익을 위해 부가된 부관을 이행할 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서 도시가스배관의 취득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도시가스배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도로포장공사비는 가스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있었던 이상, 도로포장공사비에 대해 소급하여 취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가) 행정안전부는 2004.12.16. 유권해석을 통해 도포포장공사비는 도시가스배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 이와 같은 입장은 행정안전부가 2009.11.27. 유권해석을 변경하기 전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나) 그런데,청구법인은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신뢰하여 도로포장공사비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고, 그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의 조정 등 도로포장공사비에 대한 취득세를 회수할 수 있는 조치도 역시 취하지 못한 것인 바, 그렇다면 유권해석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뢰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

즉, 청구법인은 도시가스 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스 시설 설치 등 도시가스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에 약간의 이윤을 붙여 지식경제부장관 등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고 있고, 또한 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자에게 분담하게 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는데,

청구법인이 2007년 당시부터 도로포장공사비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청구법인은 당해 취득세 상당의 비용을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하거나, 가스를 공급받는 자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신뢰하여 도로포장공사비에 대한 취득세를 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취득세를 회수하거나 보전받을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청구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신뢰가 보호가치 없는 것이라는 입장이나,

행정청의 유권해석은 그것이 개별 질의에 의한 답변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일단 내려진 이후에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고시되고, 산하 행정청들 또한 상급 행정청의 유권해석을 존중하여 조세행정을 처리하므로, 행정청의 유권해석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납세자 및 산하 행정청에 대하여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법적 안정성과 납세자의 신뢰보호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다.

(4)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신뢰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행정안전부는 도로포장공사비가 도시가스배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명확한 유권해석을 하고 있었으며, 과세관청 또한 이에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청구법인과 같은 도시가스사업자들로서는 도로포장공사비가 도시가스배관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도로포장공사비를 도시가스배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도로포장공사비는 가스관의 취득비용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렇다면, 쟁점도로포장공사비는 가스관 설치공사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이고 가스관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가스관의 취득비용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가) 행정안전부는 2004.12.16. “가스관을 지하에 매설한 후 도로면을 포장하기 위한 도로포장공사는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인 가스관의 취득과 관련이 없으므로 가스관 매설에 따른 도로포장공사비는 가스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OOO는 내용으로 질의회신을 한 바 있으나,

2009.11.27.에는 “가스관 매설한 후에 도로를 복구포장하기 위한 도로포장공사는 가스관 설치를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기초공사이므로 이에 소요된 비용은 가스관의 취득에 따른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OOO라고 하여 기존 입장을 변경하였다.

(나)그러나, 위 질의회신은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닌 점, 2009.1.1. 다른 가스공급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 후 도로포장공사비를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추징한 사례가 있어 같은 지역에서 동일 업종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이를 모르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세정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지침적인 성격으로 통보하는 경우와 단지 납세자의 질의에 따라 회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개별적인 질의에 대한 의견이므로 그 의견은 추후 공신력 있는 심의의결기관에 의하여 달리 내려질 수 있는 점,

법령 등 관련 규정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행정안전부에서 가스관 매설 후의 도로포장 공사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된다고 과거의 질의회신과 다르게 질의회신한 것은 과거에 불합리하게 질의회신한 내용을 바로잡은 것인 점,

질의회신이 대외적으로 공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가스관 매설 후의 도로포장 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을 믿고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기한내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거나, 납세자의 주변 여건상 납세자에게 기한내 신고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은 추후 달리 해석될 수 있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통지기관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과세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 점, 과거 질의회신을 근거로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된 사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을 믿고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가스관 매설에 따른도로포장공사비는 가스관 취득에 따른취득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가스관 매설에필요한 면적이외의부분에 대한 도로포장공사비는취득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도로포장공사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유권해석이 있어 이 건 부과처분은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4)유권해석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의 가스관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누락과표 (도로포장공사비)은 다음과 같다O「OOO OO OOOO OO OO(OOOOOOOOO, OOOOOO)」OO

(나) 「도로점용(굴착)허가 알림OOO, 2012.6.7.」, 「도로점용(굴착)허가 및 징수결정 알림OOO, 2012.6.15.」에 의하면, OOO은 배관공사를 목적으로 한 청구법인의 도로점용(굴착)허가 신청에 대하여 2012년 6월 경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여 허가한 사실이 나타난다.

① 굴착공사에 따른 원상복구공사는, 도로의 구조와 기증이 굴착공사 시행 전과 같이 유지되도록 하되, 품질 등은 제반 법규등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포장도로 복구 시, 노면을 평탄하게 개선하고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굴착면 주변의 표층을 깎아낸 후에 복구한다.

② 다만, 차선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폭이 5m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4호에서 가스관 등 도관시설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법인장부에서 입증되는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존 도로를 굴착하고 가스관을 매설한 후에 도로를 복구‧포장하기 위한 도로포장공사는 가스관 설치를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공사일 뿐만 아니라 원상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할 것인 바, 이에 소요된 비용은 가스관의 취득에 따른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O. 따라서, 가스관 매설에 따른 도로포장공사비가 가스관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도로점용 허가 시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복구하면서 굴착면 주변의 표층까지 깎아낸 후에 복구하도록 조건을 붙인 것은 노면을 평탄하게 하여 도로를 원상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역시 가스관을 매설한 후에 도로를 복구‧포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비용이라고 할 것인 바, 동 비용이 가스관 매설에 필요한 면적 이외의 부분에 대한 공사비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3)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공적견해로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는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OOO은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니므로 동 질의회신을 청구법인에 대한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점, 동 질의회신이 대외적으로 공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불특정의 납세자를 상대로 일반적으로 공표한 세법 해석에 관한 견해표명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에 요구되는 책임있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OOO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 마지막으로, 쟁점(4)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처분청 관내 다른 도시가스업체들도 수년간 기존 질의회신OOO에 따라 도로포장공사비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한 점, 행정안전부 등 행정청 스스로도 그 입장이 일관되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기존 행정안전부 질의회신과 달리 신고납부하도록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도로포장공사비를 도시가스배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도로포장공사비를 도시가스배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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