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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194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5.경 피해자 아남교역(주)으로부터 냉동갈치(모리타니아산) 5,611박스를 1억 7,800만 원에 매수하되 8,700만 원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9,100만 원은 2014. 8.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피고인이 위 갈치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갈치를 건네주기는 하지만 잔금 완납 전까지는 피해자가 위 갈치의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고 위 갈치 중 기지급액에 상당하는 약 2,500박스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한 판매(출고)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유권유보부매매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주)E 창고에서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를 위해 위 갈치를 보관하던 중, 2014. 7. 15.경부터 2014. 11. 25.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판매에 동의한 수량인 2,500박스를 2,265박스 초과한 4,765박스를 출고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185만 원 상당의 냉동갈치 2,265박스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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