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광4202 (2009.02.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일일집계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입·지출내역의 기록이나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일일집계표를 실지장부로 보아 쟁점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최OO은 OOOOO OO OOO OOOO에서 ‘OOOO랜드’(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 및 목욕탕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최OO 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수입금액누락액 3,063,077,664원을 적출하고, 그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2007.6.13.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인 최OO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105,383,460원, 2004년 제2기분 57,416,690원, 2005년 제1기분 60,088,440원, 2005년 제2기분 44,929,400원, 2006년 제1기분 74,397,300원, 2006년 제2기분 51,838,290원,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 202,065,110원, 2005년 귀속 146,396,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최OO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이OO)이고, 처분청이 적출한 사우나·찜질방의 원시장부는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해 수입금액을 임의로 증액시킨 것이어서 실지 영업사실과 다른 장부라는 주장으로 2007.12.26. 심판청구(OO OOOOO OOO)를 제기하였고, 우리원은 2008.6.25.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이OO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결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재조사하여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최OO에게 경정고지한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2008.10.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116,119,400원, 2004년 제2기분 63,491,580원, 2005년 제1기분 64,161,960원, 2005년 제2기분 50,080,830원, 2006년 제1기분 83,386,410원, 2006년 제2기분 58,216,160원, 종합소득세 2004년귀속 225,456,970원, 2005년 귀속 177,656,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당초 명의자인 최OO의 조사시 확보한 장부를 기준으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당초 조사시 확보한 장부는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임의로 증액시킨 것으로서 실지 영업내용과 다르므로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실지 장부에 의거 이 건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최OO에 대한 당초 조사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최OO은 쟁점사업장의 6층 주택에 거주하면서 일일수입금액 관리를 위해 매일 본인의 필체로 원시 일일매출장부를 기록하였고, 최OO이 실지로 운영한 2007.1.10. 이후인 당초 조사일 현재(2007.4.11.)에도 종전과 동일한 양식과 방법으로 일일매출장부를 작성하고 있어 당초 조사시 확보한 일일매출장부는 신빙성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실지장부라고 제시한 일일집계표는 지출항목 중에서 인건비와 소모품비만 기재되어 있고 주요지출인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일일수입금액과 지출액과의 차액인 현금을 어떻게 관리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일일집계표는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확보한 장부를 기준으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경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심판청구 결과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 명의만 바꾸고 청구인의 실지 사업내역은 조사하지 않고 과세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당초 경정 및 재조사 후 경정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은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조사시 제시한 장부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당초 조사시 확보한 원시장부를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경정함으로서 납세고지서 명의만 최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어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차이가 나고 과세표준은 변동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표1> 부가가치세 당초 결정 및 재조사 후 결정 내역
(단위 : 천원)
세 목 | 당초경정(최OO) 과세표준 | 재조사후 경정(청구인) 과세표준 | |
부가가치세 | 2004년 제1기분 | 1,043,700 | 1,043,700 |
2004년 제2기분 | 684,977 | 684,977 | |
2005년 제1기분 | 739,718 | 739,718 | |
2005년 제2기분 | 598,781 | 598,781 | |
2006년 제1기분 | 893,708 | 893,708 | |
2006년 제2기분 | 698,275 | 698,275 |
(2) 당초 조사시 처분청이 확보한 장부에는 사우나·찜질방, 헬스, 독서실,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일일수입액과 비용을 별도로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의 재조사서에는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이OO)으로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최OO에게 부과되었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취소하고, 당초 조사시 적출한 수입금액누락 및 추계 소득금액에 대하여 실지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장부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2004 ~ 2005년도 일일집계표는 수입내역 및 지출내역 등을 매일 집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위 일일집계표에는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일일수입금액과 지출액과의 차액인 현금을 어떻게 관리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일일집계표가 쟁점사업장의 실지장부이므로 동 장부를 기준으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당초 조사시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였던 최OO은 쟁점사업장의 6층 주택에 거주하면서 일일수입금액 관리를 위해 매일 본인의 필체로 원시 일일매출장부를 기록하였고, 최OO이 실지로 운영한 2007.1.10. 이후인 조사일 현재(2007.4.11.)에도 종전과 동일한 양식과 방법으로 일일매출장부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당초 조사시 확보한 일일매출장부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실지장부라고 제시한 일일집계표는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일일수입금액과 지출액과의 차액인 현금을 어떻게 관리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며, 일일집계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입·지출내역의 기록이나 금융거래 내역서 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제시한 일일집계표를 신빙성 있는 장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일일집계표를 실지장부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2월 25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조세심판관 이 효 연
김 완 석
이 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