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경4056 (1995.03.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광고용역은 계약상 광고용역 제공자인 OO지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관련법 규정에 의거 지방지사 명의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기장의무】
[참조결정]
국심1994서1318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1기분 부가가치세 7,921,200원과 90년 2기분 부가가치세 8,052,150원 및 91년 1기분 부가가치세 6,921,450원과 9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74,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신문사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청구외 OO신문사 OOOO사업본부(이하 “OO지사”라 한다)와 90년 1기부터 9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에 전국일원의 버스외부광고계약을 일괄체결하면서 광고료를 전액 OO지사에 지급하였는 바, OO·인천지역광고비 지급분은 공급하는 자를 “OO지사”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기타 지역 광고비 지급분은 공급하는 자를 주식회사 OO신문사와 기타 지역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광고업자(예시 : OO신문사 OOOO사업 OO지사 등, 이하 “지방지사”라 한다)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지사와 광고계약을 일괄체결하고 광고비도 전액 OO지사에 지급하였다하여 공급하는 자를 전시한 지방지사 명의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4.1.3 청구법인에게 90년 1기분 부가가치세 7,921,200원, 90년 2기분 부가가치세 8,052,150원, 91년 1기분 부가가치세 6,921,450원 및 9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74,9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3 심사청구를 거쳐 94.6.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이 건 지방광고분 계약을 해당 지방지사(24개 사업자)들과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시 각 지방지사가 지방광고계약체결권 및 대금수수를 OO지사에 위임하였던 바에 따라 이를 수임한 OO지사와 지방광고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도 지급하였던 바, OO지사는 단순히 지방지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OO지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광고대금도 다시 해당지방지사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계약의 효력은 지방지사에 귀속되고 광고용역 또한 지방지사로부터 공급받았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지사와 시내버스 외부광고를 계약한 사실이 계약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바, 광고용역은 계약상 광고용역 제공자인 OO지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관련법 규정에 의거 지방지사 명의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1항 제1호에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동법 제7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23조(대리등의 범위) 제1호에서 대리는 비사용인이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하는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과 타세법과의 관계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이 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실질과세원칙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질과세원칙은 부가가치세법에도 적용된다 하겠다.
다. 청구법인의 버스광고의뢰 관련사항
청구법인의 전국일원에 걸친 버스광고의뢰 광고내용을 관련 당사자와의 계약서등에 의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OO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88년 OO올림픽대회 기금조성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버스외부광고실시 권한을 부여받은 후에 주식회사 OO신문사와 버스외부광고사업허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OO신문사로 하여금 버스외부광고를 실시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주식회사 OO신문사는 일정계약금액을 OO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납부하도록 하였음이 OO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주식회사 OO신문사간의 올림픽버스광고 사업허가 대행계약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2) 주식회사 OO신문사는 광고실시를 위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국을 38개 지역으로 나누어 29개의 지방광고사업자로 하여금 해당지역에서 운행되는 버스의 외부광고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동 광고실시에 따른 일정금액을 주식회사 OO신문사에 납부하도록 하였음이 주식회사 OO신문사와 29개의 지역별 각 광고사업자와의 시내버스 외부광고사업대행계약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3) 주식회사 OO신문사와 각 지사간에 체결한 버스외부광고사업 대행계약서에 의하면 “각 지사는 관할지역내 광고실시권을 독점하고 주식회사 OO신문사의 동의없이 하도급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과 OO지사간에 체결한 지방광고계약서와 지방지사가 조직한 전국지사운영협의회가 87.7.25 자 OO지사에게 발송한 협조공문 및 이들 지방지사의 확인서에 의하면 “광고주인 청구법인 외 57개의 사업자가 모두 OO 또는 인천·경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관계로 지방지사와 직접 광고계약을 체결한다든지 대금을 수수하는 등 지방광고실시에 따른 제반사항을 개별적으로 하는데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OO에 소재하면서 OO·인천지역의 광고실시권을 가지고 있는 OO지사에게 이들 지방지사들이 광고주와의 계약체결 및 대금수수관계를 대리하도록”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에 의거 지방광고계약을 OO지사와 광고료도 OO지사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며, OO지사는 해당지방지사에게 광고료를 전달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살펴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OO신문사와 각 지사간에 작성된 계약서에 의거, 각 지사는 해당지역에서의 버스외부광고만을 할 뿐 타지역에서의 버스외부광고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OO지사는 OO·인천지역의 버스외부광고용역을 제공하였을 뿐이며, 다만 지방지사를 위하여 지방광고를 유치한 후 광고주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거나 광고실시 후에 대금을 수령하여 송금하는 등 광고대행을 해 주고 지방지사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국심 94서1318, 95.1.5 같은 뜻임)지방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당해 지방지사라 하겠고,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자를 당해 지방지사 명의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 판단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실질 내용을 파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위법한 처분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