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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부2941 | 소득 | 2014-09-0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부2941 (2014.09.03)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경찰조사시 대여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이 운영하는 불법오락실의 명의사장으로 근무한자이고,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하여불법오락실 영업과 관련한 조사를 실시하여 2011년도에 OOO이 청구인에게 퇴직금 형식으로 OOO 중 돌려준 OOO을 차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OOO처분청에 기타소득자료를 통보하였다.

나.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OOO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수령한OOO 중 OOO은 OOO까지 4회에 거쳐OOO에게 대여해 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며, OOO에게 OOO대여시 OOO은 수표 2매로 지급하였고, OOO은 OOO의 요청에 따라 박희도에게 송금하였다.

(2)OOO을 수령한 직후에 OOO을 OOO에게 다시 돌려주어청구인이 퇴직금 명목으로 실제 수령한 금액은 나머지 OOO과 이와 별개로 추후 지급받은 OOO을 포함한 OOO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본인 명의의 대출금을 OOO에게 대여해 주었다는 객관적인증빙 제시가 없고, 심문조서에서도 OOO이 청구인에게 2008년 9월 퇴직금 명목으로 OOO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1년 5월·6월에 실제 지급하였으며,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OOO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나머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변제받은 대여금을 제외하고 추후 지급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기타소득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사례금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을 받아 그 중OOO을 돌려주어 청구인이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쟁점금액OOO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청구인은 OOO으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OOO을 수표로 지급받았으나 그 중 OOO은 OOO에게 즉시 되돌려주었고,OOO은 OOO까지 OOO에게 빌려준 대여금의회수금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OOO과 추후 별도로 지급받은 OOO 합계 OOO이 실제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한다.

(3)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하였다는 OOO에 대하여, 청구인은OOO 펀드대출과 마이너스대출을 합한 OOO과 OOO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OOO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OOO 등 OOO을 자기앞수표 2장으로 인출하여 OOO에게지급하였고, OOO은 OOO의 요청으로 OOO 통장으로 송금하였다고주장하고 있으나, 자기앞수표를 금융 조회한바 그 입금자는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차용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한바 없다.

(4)조사청이 OOO에 대한 조사 당시 작성한 문답서에 청구인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오락실 종업원으로 있던 OOO,청구인, OOO에게퇴직금을 지급한 사실 있습니까

답 예,2002년 이전에 저 대신 교도소에 가고, 저 대신 돈을 벌어주어서 그에 대한 위로금 성격입니다.

문 청구인에게 OOO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2011년에 실제로 지급하고, OOO을 차용한 사실이 있지요

답 실제 지급한 금액은 OOO입니다.

(5)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에는 청구인과 OOO 간에 OOO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에는OOO이 청구인에게 OOO을 차용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빌려준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변제받은 대여금 등을 가감한 OOO만이 기타소득이라고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의 심문조서에 OOO에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한 적은 있었으나 실제로 빌려준 것은 아니라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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