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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3 2019가단13793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90,503원 및 그중 31,000,000원에 대하여 2019.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채권자를 원고라 하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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