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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3 2020가단21001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0. 2. 9. 결정 2009가단70035호 매매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소송비용의 부담 이 사건 확인의 소는 전소 판결에 의해 확정된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 해 제기하는 것으로, 그 소송 자체가 채권의 관리ㆍ보전행위에 해당하는바, 채권자가 자 신의 채권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그 소송비용은 원칙적 으로 채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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