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061 (2017. 2. 1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개인사업과 이 건 법인의 목적사업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권리 주체이므로 이를 동일시하여 이 건 법인이 사용하는 것을 청구인이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1.26. OOO와 공동(각 2분의 1 지분)으로 OOO임야 12,19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건 토지는 2014.7.9. OOO임야 11,387㎡로 등록전환된 후 2015.3.30. 같은 리 OOO임야 8,5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OOO임야 2,816㎡로 분할되었고, 쟁점토지는 2015.4.6. 청구인에서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로 매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6.8.24.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2분의 1,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 건 법인에게 매각하였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6.10.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제조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OOO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을 건축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진행하던 중 여러 가지 사유로 사업형태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꾸기로 하고 이 건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이 건 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을 이어 받아 원래의 목적대로 이 건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여 제품생산 등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면서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감면혜택을 배제하는 취지는 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당초 목적에는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취득세 면제혜택만 누리는 등 본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은 사업형태만 법인으로 바꾸었을 뿐 이 건 법인은 청구인이 영위하던 본래의 사업내용과 똑같이 매트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법인에게 이 건 토지를 매각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의 해석과 대법원 판례(2002두12182)에 의하면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사업양수도방식 또는 현물출자방식)의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보면서 그 사유로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이전에 따르는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음과 더불어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함에 있다고 하고 있는바 이 건과 비교하여 보면 법인전환하는 방식이 다를 뿐 사업의 형태만 바꾼 점, 국가의 법인전환 장려정책에 의한 배려 대상 등에 모두 부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은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이전에 따르는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음과 더불어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함에 있다(대법원 2013.3.14. 선고 2002두12182 판결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213, 2010.7.28. 참조) 할 것이나,
쟁점지분의 경우 청구인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규정에 의한 사업 양도·양수방식이 아닌 비사업용 재산의 매매형식(매매대금 OOO)으로 이 건 법인에 매각하였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 건 법인은 청구인이 해당 법인주식의 50%만을 소유하고 있어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이에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어 쟁점지분의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취득할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 또는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이상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인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를 2년 이내에 본인이 출자한 신설법인에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②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⑤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1.8.1. 상호를 OOO사업장을 OOO(임차공장 1,820㎡), 업태 및 종목을 제조업 및 매트리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3.11.26. OOO와 공동(각 지분 2분의 1)으로 이 건 토지를 OOO취득하였다.
(나) 이 건 토지는 2014.7.9. OOO로 등록전환 되면서 토지 면적이 11,387㎡로 감소되었고 2015.3.30. 등록전환된 이 건 토지는 OOO임야 8,571㎡(쟁점토지) 및 OOO임야 2,816㎡로 분할되었다.
(다) 이 건 법인은 2014.6.18. 본점을 OOO대표이사를 청구인OOO, 목적사업을 온수매트 제조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2014.9.30. 폐업하였는바, 처분청은 2014.9.26. 청구인에게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을 승인(기업지원과-38540)한 후 2014.12.29. 이 건 법인에게 해당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기업지원과-50568)하였다.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내역>
(라) 청구인 및 OOO(매도인)는 2015.4.6. 이 건 법인(매수인)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5.8. 이 건 법인에게 매매대금(잔금)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쟁점토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이 건 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이 건 법인은 2016.10.31. 쟁점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연면적 5,198.47㎡)을 취득(사용승인)하고 쟁점토지의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이 건 법인이 청구인이 영위하던 목적사업을 그대로 영위하고 있고 사업의 형태만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뀐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매각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개인사업자와 이 건 법인의 목적사업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권리 주체이므로 동일시하여 이 건 법인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을 청구인의 계속 사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사업자가법인으로 전환하여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이를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이 없는 점, 이 건 법인을 설립하여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 추징배제요건인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