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2712 (1994.01.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물 수용으로 받은 보상금 등은 법률상 원인에 의한 재화의 양도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청구인이 받은 보상금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따른결정]
국심1993서29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 외 2필지에 소재한 OO빌딩에서 의료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91.9.1 개업하여 92.8.31 폐업함), “동작구 OOO 전화국 진입로 확장공사”에 따른 도로 편입으로 구간내 저촉되어 위 지상 건물 및 지장물(건물 1,370㎡, 담장 및 대문 등 이하 “쟁점건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91.12.23 동작구청과 쟁점건물 등의 철거계약을 체결하고 91.12.27 철거보상금 220,205,000원을 수령하였으며 건물은 92.11.5 및 93.3.17 건축물관리대장상 말소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면세사업(의료업)과 과세사업(임대업)을 겸업하고 있는 자로서 철거된 쟁점건물 등의 가액을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하는 부분으로 안분 계산하면서 면세 및 과세사업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다 음)
92.1기 부동산임대 공급가액(과세) : 40,022,950원 92.1~6월 병원 수입금액(면세) : 131,244,000원 ○ 과세사업에 공하는 건물가액의 안분계산 |
처분청은 쟁점건물 등의 철거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정하고 위에서 안분계산한 가액 51,459,161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93.5.16 청구인에게 92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6,175,0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2 심사청구를 거쳐, 93.1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건물 등의 철거에 따른 보상금의 수령은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① 청구인은 쟁점건물 등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국가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고 동 건물을 철거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 철거보상금은 과세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동 건물의 소유권이 국가에 이전되지 아니 하고 청구인이 철거하고 멸실하였는 바, 이는 건물 소유권 이전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멸실에 대한 보상금이다.
③ 동작구청장의 회신문에도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인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동 지장물의 평가 및 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사실 확인한 바 있다.
(2) 쟁점건물 등의 철거에 따른 보상금은 재화의 이동인 공급의 대가가 아니다.
쟁점건물 등 철거에 대한 멸실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유체물의 멸실에 대한 손실보상금이므로 국가에 대한 사실상 소유권의 이전에 따른 대가가 아니다.
(3) 철거보상금에 대한 세법해석의 국세행정 관행에 위반된다.
도시계획 등 사업시행자로부터 당해 재화의 철거에 따른 보상금을 사업 시행자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해석(재무부 부가 22601-103, 92.7.10 등) 등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받은 보상금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쟁점건물 등의 철거에 따른 동작구청과의 협의에 의한 매매가 이루어져 91.12.30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92.8.31 부동산 임대사업을 폐업하였는 바, 쟁점건물 등의 일부 임차인이 92.8.31까지 영업하였던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수령한 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이며 또한 쟁점건물 등은 동작구청에 의하여 철거된 사실을 알 수 있어 현실적으로 보상금을 받고 건물의 인도·양도가 되었기 때문에 위 법령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다.
(3) 매매대금이든 보상금이든 그 명칭 여하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건물 수용으로 받은 보상금 등은 법률상 원인에 의한 재화의 양도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라는 재무부 예규(부가 22601-103, 92.7.10)와 같이 청구인이 받은 보상금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당해 임대건물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손실보상금을 받는 경우 그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에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임을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과 사실에 의하여 청구인이 동작구청장과의 쟁점건물 등의 철거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은 220,205,000원이 쟁점건물 등의 양도 대가이며 이 중 51,459,161원이 과세사업분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보면
첫째, 쟁점건물 등이 청구인으로부터 동작구청으로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아니지만, 그 실질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 등의 철거를 위한 계약을 91.12.23 체결하고 91.12.27 그 철거보상금을 동작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후인 92.8.11 까지 의료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여 왔다는 점과 청구인이 쟁점건물 등을 스스로 철거한 것이 아니고 동작구청에 의하여 철거된 것으로 볼 때 쟁점건물 등은 사실상 동작구청에게 양도된 것이고 철거보상금을 그 양도 대가로서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이 쟁점건물 등에서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보상금 중에는 그 시설물에 대한 이전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 하고 순수한 지상 구축물 등에 대한 대가만 구성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 보상금은 쟁점건물 등의 이전에 필요한 이전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쟁점건물 등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