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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당해 임대건물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손실보상금을 받는 경우 그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712 | 부가 | 1994-01-24
[사건번호]

국심1993서2712 (1994.01.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물 수용으로 받은 보상금 등은 법률상 원인에 의한 재화의 양도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청구인이 받은 보상금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따른결정]

국심1993서29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 외 2필지에 소재한 OO빌딩에서 의료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91.9.1 개업하여 92.8.31 폐업함), “동작구 OOO 전화국 진입로 확장공사”에 따른 도로 편입으로 구간내 저촉되어 위 지상 건물 및 지장물(건물 1,370㎡, 담장 및 대문 등 이하 “쟁점건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91.12.23 동작구청과 쟁점건물 등의 철거계약을 체결하고 91.12.27 철거보상금 220,205,000원을 수령하였으며 건물은 92.11.5 및 93.3.17 건축물관리대장상 말소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면세사업(의료업)과 과세사업(임대업)을 겸업하고 있는 자로서 철거된 쟁점건물 등의 가액을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하는 부분으로 안분 계산하면서 면세 및 과세사업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다 음)

92.1기 부동산임대 공급가액(과세) : 40,022,950원

92.1~6월 병원 수입금액(면세) : 131,244,000원

○ 과세사업에 공하는 건물가액의 안분계산

처분청은 쟁점건물 등의 철거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정하고 위에서 안분계산한 가액 51,459,161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93.5.16 청구인에게 92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6,175,0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2 심사청구를 거쳐, 93.1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건물 등의 철거에 따른 보상금의 수령은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① 청구인은 쟁점건물 등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국가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고 동 건물을 철거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 철거보상금은 과세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동 건물의 소유권이 국가에 이전되지 아니 하고 청구인이 철거하고 멸실하였는 바, 이는 건물 소유권 이전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멸실에 대한 보상금이다.

③ 동작구청장의 회신문에도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인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동 지장물의 평가 및 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사실 확인한 바 있다.

(2) 쟁점건물 등의 철거에 따른 보상금은 재화의 이동인 공급의 대가가 아니다.

쟁점건물 등 철거에 대한 멸실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유체물의 멸실에 대한 손실보상금이므로 국가에 대한 사실상 소유권의 이전에 따른 대가가 아니다.

(3) 철거보상금에 대한 세법해석의 국세행정 관행에 위반된다.

도시계획 등 사업시행자로부터 당해 재화의 철거에 따른 보상금을 사업 시행자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해석(재무부 부가 22601-103, 92.7.10 등) 등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받은 보상금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쟁점건물 등의 철거에 따른 동작구청과의 협의에 의한 매매가 이루어져 91.12.30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92.8.31 부동산 임대사업을 폐업하였는 바, 쟁점건물 등의 일부 임차인이 92.8.31까지 영업하였던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수령한 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이며 또한 쟁점건물 등은 동작구청에 의하여 철거된 사실을 알 수 있어 현실적으로 보상금을 받고 건물의 인도·양도가 되었기 때문에 위 법령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다.

(3) 매매대금이든 보상금이든 그 명칭 여하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건물 수용으로 받은 보상금 등은 법률상 원인에 의한 재화의 양도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라는 재무부 예규(부가 22601-103, 92.7.10)와 같이 청구인이 받은 보상금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당해 임대건물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손실보상금을 받는 경우 그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에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임을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과 사실에 의하여 청구인이 동작구청장과의 쟁점건물 등의 철거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은 220,205,000원이 쟁점건물 등의 양도 대가이며 이 중 51,459,161원이 과세사업분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보면

첫째, 쟁점건물 등이 청구인으로부터 동작구청으로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아니지만, 그 실질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 등의 철거를 위한 계약을 91.12.23 체결하고 91.12.27 그 철거보상금을 동작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후인 92.8.11 까지 의료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여 왔다는 점과 청구인이 쟁점건물 등을 스스로 철거한 것이 아니고 동작구청에 의하여 철거된 것으로 볼 때 쟁점건물 등은 사실상 동작구청에게 양도된 것이고 철거보상금을 그 양도 대가로서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이 쟁점건물 등에서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보상금 중에는 그 시설물에 대한 이전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 하고 순수한 지상 구축물 등에 대한 대가만 구성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 보상금은 쟁점건물 등의 이전에 필요한 이전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쟁점건물 등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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